허종식 의원, 대리수술 등 불법의혹 수사 진행 의료기관 폐업 관련 질의
“폐업신고 수리 시 위법 확정시점에 행정처분 대상 소멸” 보건복지부가 불법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이 폐업을 신고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리를 보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복지부에 ‘대리수술 의혹 의료기관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폐업 및 요양비용 환수가 가능한지’에 대해 서면질의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인천과 광주의 척추전문병원에서 발생한 대리수술로 인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폐업 신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의 명확한 방침이 필요하다는 게 일선 지방 보건당국의 입장이다.
일선 보건 현장에선 ‘수사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이 폐업을 할 경우 행정처분의 근거가 소멸되므로 폐업 신고를 반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수사 중인 의료기관이더라도 폐업 신청을 반려할 법적 근거가 없어 폐업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이 제기돼 왔다.
폐업신고 수리여부에 대해 복지부는 “불법행위로 수사 중인 의료기관 폐업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위법 확정 시점에는 행정처분 대상이 소멸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지자체는 의료기관이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신고 수리를 보류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환수는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무자격자에 의한 시술행위는 수사권이 없는 행정조사의 한계로 현지조사의 어려움은 있으나 수사시관의 수사결과 통보 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지조사를 통해 부당이득 환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또한 “의료기관이 폐업할 경우에도 대표자가 새로운 병원을 개설하거나 봉직의로 근무하는 등 추적이 가능하면 현지조사를 통해 요양급여비용 환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허 의원은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에 직결되는 만큼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률 정비와 정책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업신고 수리 시 위법 확정시점에 행정처분 대상 소멸” 보건복지부가 불법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이 폐업을 신고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리를 보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복지부에 ‘대리수술 의혹 의료기관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폐업 및 요양비용 환수가 가능한지’에 대해 서면질의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인천과 광주의 척추전문병원에서 발생한 대리수술로 인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폐업 신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의 명확한 방침이 필요하다는 게 일선 지방 보건당국의 입장이다.
일선 보건 현장에선 ‘수사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이 폐업을 할 경우 행정처분의 근거가 소멸되므로 폐업 신고를 반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수사 중인 의료기관이더라도 폐업 신청을 반려할 법적 근거가 없어 폐업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이 제기돼 왔다.
폐업신고 수리여부에 대해 복지부는 “불법행위로 수사 중인 의료기관 폐업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위법 확정 시점에는 행정처분 대상이 소멸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지자체는 의료기관이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신고 수리를 보류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환수는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무자격자에 의한 시술행위는 수사권이 없는 행정조사의 한계로 현지조사의 어려움은 있으나 수사시관의 수사결과 통보 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지조사를 통해 부당이득 환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또한 “의료기관이 폐업할 경우에도 대표자가 새로운 병원을 개설하거나 봉직의로 근무하는 등 추적이 가능하면 현지조사를 통해 요양급여비용 환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허 의원은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에 직결되는 만큼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률 정비와 정책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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