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회 복지위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등 업무 보고
올해 하반기 심장ㆍ척추 관련 질환 등에 대한 초음파 급여화 시행을 비롯해 공공의료 협력 거버넌스 구축, 의료인력 종합계획, 병상수급 기본시책, 2개 시범사업들이 수립ㆍ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격차 없는 공공의료체계 구축 방안 등을 보고했다.
우선 복지부는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를 지속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심장ㆍ척추 관련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고액 비급여 의료비 경감시킬 방침이다.
또한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등 산정특례(본인부담률 10%) 대상 질환을 기존 1225개에서 올해 1294개 질환으로 확대하는 한편, 저소득층도 의료비 걱정 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의 본인 부담 기준 등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보장성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도 시행된다. 복지부는 아동의 구강건강 점검ㆍ관리 및 교육을 제공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서비스를 지난 5월부터 개시해 초등학교 4학년이 대상으로 6학년이 될 때까지 3년간 총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전국 한의원(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023년 10월까지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 등 3개 질환자 대상으로 환자 당 연간 1개 질환에 대해 처방 시 환자 본인 부담을 50%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정ㆍ비급여 관리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먼저 당초 계획 수준에서 보험료 인상과 안정적 국고 지원 위한 제도 개선 논의한다. 법정 정부 지원 기준을 예상수입액 20%로 명확화하는 한편, 정부 지원 일몰조항을 오는 2022년 12월 삭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더불어 2022년 국고지원도 금년 14.3% 이상 수준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의료공급 관리 ▲자격ㆍ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한 지출 합리화, ICT 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한 관리 등을 시행한다.
비급여 관리와 관련해 복지부는 ▲진료전 비급여 사전설명제도 ▲가격정보 공개 의원급 확대 등 정보제공 확대 통한 합리적 비급여 이용 유도를 진행 중이며, 이달 중으로 비급여 보고체계 도입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오는 2022년부터 비급여 표준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의료 강화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1~‘25)’을 이행하고, 9월부터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방의료원이 없거나 추가 설립 추진하는 지역은 수요 조사를 통해 지원하는 내용 등으로 기본계획 보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 공공병원 20개 신ㆍ증축(예타 면제 3개+제도 개선)과 감염 안전 설비 지원 등을 이어나가며, 2023년 미 공병단 부지에 국립중앙의료원 이전ㆍ신축을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중앙병원 기능을 강화하고, 9월부터 중앙ㆍ시도 공공의료위 등의 공공의료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지역의료 육성을 위해 책임의료기관을 지속확대 육성하며, 교육부와 공동으로 공공임상교수 도입(지방의료원 파견ㆍ순환 근무 등)과 공공부문 부원장 신설 등을 통한 국립대병원의 지역의료 지원 등 공공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질병관리체계 강화해 데이터 활용 및 지역 중심 치료ㆍ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암‧심뇌혈관질환 등 주요 질병의 국민 부담을 감소시킬 계획이다.
의료전달체계ㆍ자원관리가 개편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기능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질환·중증도에 따라 기능을 세분화, 의료기관 연계ㆍ협력 강화 등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올 하반기부터 ▲중증진료 시범사업(상급종합병원) ▲‘지역중증거점병원’ 시범사업(종합병원)등을 통해 다양한 기능 분화를 유도할 예정이며,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인력 수요 추계, 양성ㆍ공급, 근무환경 개선, 적정 배치 등 포함 인력 종합계획 수립ㆍ시행한다.
병상 관리 부문 역시 지역간 병상이 균형 있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역별ㆍ기능별 병상 수급현황 분석 등을 통한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올 하반기에 수립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격차 없는 공공의료체계 구축 방안 등을 보고했다.
우선 복지부는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를 지속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심장ㆍ척추 관련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고액 비급여 의료비 경감시킬 방침이다.
또한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등 산정특례(본인부담률 10%) 대상 질환을 기존 1225개에서 올해 1294개 질환으로 확대하는 한편, 저소득층도 의료비 걱정 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의 본인 부담 기준 등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보장성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도 시행된다. 복지부는 아동의 구강건강 점검ㆍ관리 및 교육을 제공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서비스를 지난 5월부터 개시해 초등학교 4학년이 대상으로 6학년이 될 때까지 3년간 총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전국 한의원(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023년 10월까지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 등 3개 질환자 대상으로 환자 당 연간 1개 질환에 대해 처방 시 환자 본인 부담을 50%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정ㆍ비급여 관리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먼저 당초 계획 수준에서 보험료 인상과 안정적 국고 지원 위한 제도 개선 논의한다. 법정 정부 지원 기준을 예상수입액 20%로 명확화하는 한편, 정부 지원 일몰조항을 오는 2022년 12월 삭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더불어 2022년 국고지원도 금년 14.3% 이상 수준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의료공급 관리 ▲자격ㆍ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한 지출 합리화, ICT 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한 관리 등을 시행한다.
비급여 관리와 관련해 복지부는 ▲진료전 비급여 사전설명제도 ▲가격정보 공개 의원급 확대 등 정보제공 확대 통한 합리적 비급여 이용 유도를 진행 중이며, 이달 중으로 비급여 보고체계 도입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오는 2022년부터 비급여 표준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의료 강화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1~‘25)’을 이행하고, 9월부터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방의료원이 없거나 추가 설립 추진하는 지역은 수요 조사를 통해 지원하는 내용 등으로 기본계획 보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 공공병원 20개 신ㆍ증축(예타 면제 3개+제도 개선)과 감염 안전 설비 지원 등을 이어나가며, 2023년 미 공병단 부지에 국립중앙의료원 이전ㆍ신축을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중앙병원 기능을 강화하고, 9월부터 중앙ㆍ시도 공공의료위 등의 공공의료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지역의료 육성을 위해 책임의료기관을 지속확대 육성하며, 교육부와 공동으로 공공임상교수 도입(지방의료원 파견ㆍ순환 근무 등)과 공공부문 부원장 신설 등을 통한 국립대병원의 지역의료 지원 등 공공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질병관리체계 강화해 데이터 활용 및 지역 중심 치료ㆍ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암‧심뇌혈관질환 등 주요 질병의 국민 부담을 감소시킬 계획이다.
의료전달체계ㆍ자원관리가 개편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기능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질환·중증도에 따라 기능을 세분화, 의료기관 연계ㆍ협력 강화 등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올 하반기부터 ▲중증진료 시범사업(상급종합병원) ▲‘지역중증거점병원’ 시범사업(종합병원)등을 통해 다양한 기능 분화를 유도할 예정이며,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인력 수요 추계, 양성ㆍ공급, 근무환경 개선, 적정 배치 등 포함 인력 종합계획 수립ㆍ시행한다.
병상 관리 부문 역시 지역간 병상이 균형 있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역별ㆍ기능별 병상 수급현황 분석 등을 통한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올 하반기에 수립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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