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자, 정당한 사유없이 상담ㆍ교육 안받으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6-08 10:56:15
  • -
  • +
  • 인쇄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노인학대행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상담ㆍ교육 등을 받지 않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학대 행위자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ㆍ교육 등을 받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30일 시행 예정이다.

우선, 노인학대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상담ㆍ교육 등을 받지 않는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이상 시 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등(사후관리)을 피해노인의 보호자ㆍ가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이상 시 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복지부 손일룡 노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실효성을 높여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을 제공하고, 피해노인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노인학대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탯줄 제거ㆍ강심제 투여 등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 추진
나주 어린이집서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집단발병…총 6명 확진
경제 성장만 시민 행복과 밀접하다?…‘도심 녹지’도 행복감 향상
코로나19 예방접종 누적 1000만건 돌파…하루 85.7만건 ‘최다’
면제보다 개선하려는 기재부…공공의료 확충 발목 잡는 '예타'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