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폭염·한파 건설노동환경 개선해야”…노동부 일부 수용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5-27 14:12:01
  • -
  • +
  • 인쇄
폭염 단계별 대응 요령에 육체노동강도 고려·건설현장 편의시설 확대 수용 고용노동부가 기후여건에 맞춰 건설노동자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에 일부만 수용했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해 10월 폭염·한파 상황에서 건설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으며 권고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일부만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는 ▲열사병 예방을 위한 가이드에 육체노동강도에 따른 체감온도의 차이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할 것 ▲폭염·한파 등 기후여건으로 작업을 중지한 건설노동자에 대하여 감소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 ▲건설현장에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각 편의시설의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건설 노동은 격렬한 활동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고 작업 과정에서의 신체 활동 자체가 많은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인권위는 고용노동부가 여름철 건설현장 등 옥외 사업장에 배포하며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 요령을 안내하고 있는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에 육체노동강도에 따른 체감온도의 차이를 적절하게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와 육체노동강도를 고려한 온열질환 예방 대응 요령(수칙)의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2021년 직업건강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용역 추진과제에 ‘기후여건에 따른 옥외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포함하여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인권위는 폭염 시 건설현장에서 작업중지를 원활하게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작업중지를 시행한 건설현장 노동자의 감소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작업중지를 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임금 감소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폭염 상황에서 작업중지가 잘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임금 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없이, 폭염·한파 시 작업중지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실태조사 후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만 밝혀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인권위는 건설현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로 화장실, 식당, 탈의실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휴게실, 샤워실 등을 추가하고, 현장 근로자 수에 따른 설치 규모를 포함한 각 편의시설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제도는 일정 기준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 무조건 작업중지와 임금 지원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조기출근이나 유연근무 등 폭염에 대응하는 여러 조치들을 우선 시행한다”고 전했다.

또 “현장 상황에 따라 이러한 조치들이 불가능할 경우 작업중지를 하고 이로 인해 감소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 제도 남용에 대한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혔다.

이어 “새로운 제도 시행의 충격과 예산 확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공공 부문 건설현장에서부터 먼저 시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코로나19 신규 확진 629명…하루만에 다시 600명대
진흥원, 신임 기획이사에 김영옥 前 식약처 국장 임명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총 4177명 인정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위한 ‘건강도시법’ 제정
식약처,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 마련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