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난립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의 한시적 허용에 따른 ‘비대면 진료 플랫폼 어플리케이션’들이 난립하고 있다. 이에 화상·전화 상담만으로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처방이 가능해지면서 의약품 오‧남용 위험은 물론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일각에선 언제 끝날지 모르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이 향후 원격의료제도 도입 추진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을 안내한 바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며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를 인정한다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와 동시에 취약계층의 감염병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을 바탕으로 대리처방을 허용했다. 대리처방 허용 조건은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로,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다.
이에 따라 비대면으로 처방을 하는 경우 처방전을 약국으로 송부하게 되고 환자는 약국에 방문해 수령해야한다. 수령은 대면해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환자의 가족, 노인복지시설이나 교정시설 직원이 환자를 대신해 처방 받아 올 수 있다.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되는 점은 상세 질환 구분 없이 비대면 처방이 가능한 데다 약의 종류 또한 명확한 제한이 없어 약물 오‧남용 위험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 사실상 거의 모든 질병에 대한 전화 상담이 가능해 대부분의 약을 전화 상담으로 처방 가능한 상황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허용방침에는)초진이나 재진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향정, 마약류에 대한 정리가 안돼있다”며 약물 오남용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어 약사회 관계자는 “특히 초진에 대한 부분은 대면 진료가 원칙이고 재진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처방을 비대면으로 진행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말 비상 상황 속에서 불가피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대면 진료는 이미 오랫동안 추적 관찰 중인 고령 또는 만성질환자의 재진 약물 처방 등과 같은 경우에 시행된다는 설명이다.
의료법 전문가 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 또한 “아직 구체적인 실태가 파악된 것은 아니지만 발기부전이나 성병 등 비대면 진료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비필수 진료‧처방이 우려된다”며 “또한 약배송을 통한 대리수령의 경우 진짜 환자가 수령하는지 오배송이 이뤄지진 않는지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현재 약 배송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아직 없다”고 설명하며 “한시적인 지침에 따라 비대면 처방이 이뤄지고 있고, 배송과 관련해 구멍이 있는 점에서 업체들이 약배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선 복지부 차원에서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약사회는 ‘배달약국’ 웹사이트와 앱(APP)을 통한 처방의약품 배달과 관련해 약국개설자가 아닌 사람의 약국 명칭 사용, 인터넷 등을 통해 처방의약품 배달 광고·알선행위, 앱을 통해 처방전을 전송받아 의약품을 조제·배송하는 행위 등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복지부에 질의했다.
당시 복지부는 해당 업체의 약국 명칭 사용과 의약품 배달 광고 행위, 앱을 통한 처방전 접수 및 의약품 조제·배달 등 일련의 행위가 약사법 위반사항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앱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상황.
약사회 관계자는 한시적 허용방안에 발 맞춰 플랫폼 제공 업체가 늘어나면서 향후 원격의료제도 도입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강한 우려를 표했다.
관계자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임시적으로 사용한 제한적인 전화 처방이 일반화된 원격의료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며 “원격의료 등 산업의 발달에 앞서 보건의료나 국민의 건강권이 불쏘시개가 되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 목적은 감염병 상황에서 병원을 방문해 전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며 "상황적 시급성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됐고 장기화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비대면진료 도입과는 다르게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담당자 또한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 등을 통한 약 배송은 한시적 허용이란 특성상 이뤄지는 것"이라며 "허용한 조건에 부합하는 선에서 이뤄지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법에 위반 되는가에 대해서는 개별 행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며 현재로서는 전체적으로 적법하다 위법이다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3자의 약 배송과 같이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한시적 허용이 끝나는 시점에서 추후 논의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각에선 언제 끝날지 모르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이 향후 원격의료제도 도입 추진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을 안내한 바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며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를 인정한다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와 동시에 취약계층의 감염병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을 바탕으로 대리처방을 허용했다. 대리처방 허용 조건은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로,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다.
이에 따라 비대면으로 처방을 하는 경우 처방전을 약국으로 송부하게 되고 환자는 약국에 방문해 수령해야한다. 수령은 대면해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환자의 가족, 노인복지시설이나 교정시설 직원이 환자를 대신해 처방 받아 올 수 있다.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되는 점은 상세 질환 구분 없이 비대면 처방이 가능한 데다 약의 종류 또한 명확한 제한이 없어 약물 오‧남용 위험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 사실상 거의 모든 질병에 대한 전화 상담이 가능해 대부분의 약을 전화 상담으로 처방 가능한 상황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허용방침에는)초진이나 재진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향정, 마약류에 대한 정리가 안돼있다”며 약물 오남용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어 약사회 관계자는 “특히 초진에 대한 부분은 대면 진료가 원칙이고 재진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처방을 비대면으로 진행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말 비상 상황 속에서 불가피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대면 진료는 이미 오랫동안 추적 관찰 중인 고령 또는 만성질환자의 재진 약물 처방 등과 같은 경우에 시행된다는 설명이다.
의료법 전문가 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 또한 “아직 구체적인 실태가 파악된 것은 아니지만 발기부전이나 성병 등 비대면 진료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비필수 진료‧처방이 우려된다”며 “또한 약배송을 통한 대리수령의 경우 진짜 환자가 수령하는지 오배송이 이뤄지진 않는지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현재 약 배송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아직 없다”고 설명하며 “한시적인 지침에 따라 비대면 처방이 이뤄지고 있고, 배송과 관련해 구멍이 있는 점에서 업체들이 약배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선 복지부 차원에서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약사회는 ‘배달약국’ 웹사이트와 앱(APP)을 통한 처방의약품 배달과 관련해 약국개설자가 아닌 사람의 약국 명칭 사용, 인터넷 등을 통해 처방의약품 배달 광고·알선행위, 앱을 통해 처방전을 전송받아 의약품을 조제·배송하는 행위 등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복지부에 질의했다.
당시 복지부는 해당 업체의 약국 명칭 사용과 의약품 배달 광고 행위, 앱을 통한 처방전 접수 및 의약품 조제·배달 등 일련의 행위가 약사법 위반사항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앱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상황.
약사회 관계자는 한시적 허용방안에 발 맞춰 플랫폼 제공 업체가 늘어나면서 향후 원격의료제도 도입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강한 우려를 표했다.
관계자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임시적으로 사용한 제한적인 전화 처방이 일반화된 원격의료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며 “원격의료 등 산업의 발달에 앞서 보건의료나 국민의 건강권이 불쏘시개가 되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 목적은 감염병 상황에서 병원을 방문해 전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며 "상황적 시급성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됐고 장기화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비대면진료 도입과는 다르게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담당자 또한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 등을 통한 약 배송은 한시적 허용이란 특성상 이뤄지는 것"이라며 "허용한 조건에 부합하는 선에서 이뤄지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법에 위반 되는가에 대해서는 개별 행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며 현재로서는 전체적으로 적법하다 위법이다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3자의 약 배송과 같이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한시적 허용이 끝나는 시점에서 추후 논의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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