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는 박희태 전 의장에 대해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박희재 전 의원은 지난 2008년 구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돌리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과 관련자 증언, 은행 거래내역 등에 비춰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며 “국정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집권여당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돈봉투를 전달한 행위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박희태 전 의원 판결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박희태 전 의원 경선캠프 당시 상황 실장을 맡았던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조정만 전 국회의장 비서관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박희태 전 의장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는 박희태 전 의장에 대해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박희재 전 의원은 지난 2008년 구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돌리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과 관련자 증언, 은행 거래내역 등에 비춰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며 “국정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집권여당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돈봉투를 전달한 행위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박희태 전 의원 판결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박희태 전 의원 경선캠프 당시 상황 실장을 맡았던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조정만 전 국회의장 비서관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박희태 전 의장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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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태 집행유예<사진=뉴시스> |
메디컬투데이 김지연 (ujungnam@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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