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금지법을 발의했다.
12일 진성준 의원은 군사반란의 주역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국립묘지에 안정될 수 없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면 및 복권을 받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입장.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진 의원은 “국립묘지의 영예성과 국가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는 부적격자들이 사면 및 복권을 받았다는 이유로 안장대상자로 결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한 그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잠든 국립묘지에 이들이 안장될 경우 군사쿠데타를 정당화하는 것이라며 법 개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진성준 의원은 군사반란의 주역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국립묘지에 안정될 수 없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면 및 복권을 받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입장.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진 의원은 “국립묘지의 영예성과 국가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는 부적격자들이 사면 및 복권을 받았다는 이유로 안장대상자로 결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한 그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잠든 국립묘지에 이들이 안장될 경우 군사쿠데타를 정당화하는 것이라며 법 개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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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금지법<사진=뉴시스> |
메디컬투데이 김지연 (soarhi@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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