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파문’에 휩싸인 박희태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강을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희태(74)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는 지난 2008년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돌려 정당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의장이 결국 돈봉투 파문의 결말을 보게 된 것.
앞서 박 전 의장늬 변호인은 “잘못은 통감하고 반성하지만 정치 현실의 오랜 관행을 피고인 혼자 감당하기는 가혹하다”며 “박 전 의장은 이미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았고 응분의 대가를 받았다”고 호소, 벌금형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 조정만(51)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에게는 실무자임을 감안해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이 구형됐다.
한편 박 전 의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열릴 계획이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강을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희태(74)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는 지난 2008년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돌려 정당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의장이 결국 돈봉투 파문의 결말을 보게 된 것.
앞서 박 전 의장늬 변호인은 “잘못은 통감하고 반성하지만 정치 현실의 오랜 관행을 피고인 혼자 감당하기는 가혹하다”며 “박 전 의장은 이미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았고 응분의 대가를 받았다”고 호소, 벌금형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 조정만(51)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에게는 실무자임을 감안해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이 구형됐다.
한편 박 전 의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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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태 징역 1년 구형<사진=뉴시스> |
메디컬투데이 김지연 (gnstmf@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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