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의 긴급성 고려해 2월부터 추가 적용
코로나19 무증상 분만환자도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1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분만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진단검사 산정 기준 및 청구방법의 추가 사항을 안내했다.
응급상황에서 실시하는 코로나19 확진검사 및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는 응급실 내원환자로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를 급여대상으로 했다.
분만의 긴급성 및 예측불가능한 진행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 분만실에서 시행하는 분만 및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코로나19 확진검사 및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새로운 기준은 지난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됐다.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환자라면 분만 또는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검사실시시기 및 횟수는 분만 또는 제왕절개술시 1회를 원칙으로 한다.
이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적용 제왕절개분만 진료를 받는 경우 또한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검사 후 확진 판정이 나면 전체 진료비를 질병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위별수가를 적용한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법령에서 정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며 국비지원은 되지 않는다. 검사 후 확진 판정이 나올 경우 추가 검사 및 국비지원 등은 기존과 동일하다.
1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분만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진단검사 산정 기준 및 청구방법의 추가 사항을 안내했다.
응급상황에서 실시하는 코로나19 확진검사 및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는 응급실 내원환자로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를 급여대상으로 했다.
분만의 긴급성 및 예측불가능한 진행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 분만실에서 시행하는 분만 및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코로나19 확진검사 및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새로운 기준은 지난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됐다.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환자라면 분만 또는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검사실시시기 및 횟수는 분만 또는 제왕절개술시 1회를 원칙으로 한다.
이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적용 제왕절개분만 진료를 받는 경우 또한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검사 후 확진 판정이 나면 전체 진료비를 질병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위별수가를 적용한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법령에서 정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며 국비지원은 되지 않는다. 검사 후 확진 판정이 나올 경우 추가 검사 및 국비지원 등은 기존과 동일하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