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대웅바이오 등 제약사들 일제히 항고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환수 협상을 두고 제약사들의 집행정지 소송이 2심으로 이어진다.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 등 28개사는 지난 1일 콜린제제 환수 협상명령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는 종근당 등 28개 제약회사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의 기각 결정을 받은 대웅바이오 등 28개 제약사가 청구한 환수협상 명령 집행정지도 이들이 즉시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상급심에서 다시 한 번 다뤄지게 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보공단에 오는 2월 10일까지 콜린알포 230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임상재평가에 실패했을 시 임상승인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한 날부터 품목 삭제일까지 건강보험급여 처방액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콜린알포의 퇴출 뿐만이 아닌 사실상 환수를 공언한 것으로, 제약사들은 곧바로 법적대응에 착수했다.
이들 제약사는 식약처에서 허가하고 의료진이 처방한 약인데도 불구하고 오직 제약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업계에 대한 일방적인 압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가 건보공단에 명령한 요양급여계약을 제약사들과 체결하면 제약사들 입장에선 임상재평가 실패 시 급여까지 내놓아야하는 리스크를 지게 된다.
지난해 콜린알포의 총 처방금액은 5000억여원으로 이번 법적 분쟁에서 제약사들이 패소할 시 건보공단이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은 약 2조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 등 28개사는 지난 1일 콜린제제 환수 협상명령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는 종근당 등 28개 제약회사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의 기각 결정을 받은 대웅바이오 등 28개 제약사가 청구한 환수협상 명령 집행정지도 이들이 즉시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상급심에서 다시 한 번 다뤄지게 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보공단에 오는 2월 10일까지 콜린알포 230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임상재평가에 실패했을 시 임상승인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한 날부터 품목 삭제일까지 건강보험급여 처방액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콜린알포의 퇴출 뿐만이 아닌 사실상 환수를 공언한 것으로, 제약사들은 곧바로 법적대응에 착수했다.
이들 제약사는 식약처에서 허가하고 의료진이 처방한 약인데도 불구하고 오직 제약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업계에 대한 일방적인 압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가 건보공단에 명령한 요양급여계약을 제약사들과 체결하면 제약사들 입장에선 임상재평가 실패 시 급여까지 내놓아야하는 리스크를 지게 된다.
지난해 콜린알포의 총 처방금액은 5000억여원으로 이번 법적 분쟁에서 제약사들이 패소할 시 건보공단이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은 약 2조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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