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 공격사건 단독범행 결론...‘과연 혼자서?’

이상민 / 기사승인 : 2011-12-09 1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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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스 공격이 단독범행으로 결론났다.

9일 오후 경찰은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 대청마루에서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공씨 등 4명을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차모씨를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씨는 지난 10월25일 오후 11시40분께 박희태 국회의장의 전 비서인 김모씨와 서울 강남구의 한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고향후배인 IT업체 대표 강모씨에게 전화로 선관위와 박 시장의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을 지시했다.

이후 강씨는 함께 일하는 김모씨에게 지시해 디도스 공격을 수행하고 황모씨와 차모씨는 디도스 공격과정을 점검하는 등 지난 10월26일 오전 2차례에 걸쳐 디도스 공격을 해 서비스 접속지연 등의 장애를 일으켰다.

체포된 뒤 조사과정에서 양측의 홈페이지 접속기록에서 동일한 좀비PC의 IP주소가 확인됐다. 공격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이들이 접속한 IP주소와 공격시간, 공격수법이 동일한 점 등으로 미뤄 강씨 등이 두사이트를 모두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공씨는 검거당시부터 계속 범행사실을 부인하다가 자백을 통해 자신이 모시는 의원을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음이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현재까지 배후 인물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 뒤 이날 새벽 공씨의 절친한 친구이자 강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임원으로 활동 중인 차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시장의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과 관련해서는 강씨 등이 모두 선관위와 박 시장의 홈페이지를 디도스 공격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검찰로 송치이후에도 관련자 수사, 계좌분석 등을 통해 공모씨의 범행 동기와 배후 등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상민 (babysunny7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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