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국립경찰병원 전공의 19명이 총 10억 원 규모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문제를 제기하며 고용노동청에 집단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 전공의 측은 병원이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월 160시간 기준의 정액 수당만을 지급하는 가짜 포괄임금 방식을 운용하며 근로기준법과 대법원 판례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번 사태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지침을 근거로 가산 수당을 미지급한 병원 측과 상위 법령인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는 의료진 간의 법적 해석 차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 진정인들은 고용노동부가 즉각적인 수사 대신 시정명령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에 대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원칙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전공의노조는 이번 사건을 공공의료 시스템 내의 구조적 폭력으로 규정하고 정부와 사법 당국에 기만적인 행정 지침을 바로잡고 법치주의를 회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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