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폐업 전 사전고지 추진...예약금 ‘먹튀’ 피해 차단

김주성 기자 / 기사승인 : 2026-06-09 08: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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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폐업·휴업 30일 전 지자체 신고
(사진= AI 생성 이미지)

 

[mdtoday = 김주성 기자] 산후조리원이 폐업이나 휴업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이용자에게 30일 전 미리 알리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산후조리원이 선결제를 유도한 뒤 폐업해 이용 예정자들이 예약금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은 산후조리원의 폐업·휴업 과정에서 이용자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우선 산후조리업자가 폐업·휴업 또는 영업 재개를 하려는 경우 해당일 30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 산후조리업자가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도 30일 전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현재 이용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해서는 퇴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7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메디컬투데이 김주성 기자(kimchu718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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