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근육통 완화 화장품 20개 중 17개 제품(85%)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마그네슘의 피부 흡수 효과를 과장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해당 제품들은 표시된 마그네슘 함량보다 실제 함량이 최대 10배 적게는 3.7% 수준에 불과했으며, 소비자원은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의학적 효능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한편, 근육통 완화에 사용되는 파스는 증상에 따라 냉파스와 온파스로 구분해 사용해야 하며, 장시간 사용 시 피부 발진이나 화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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