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탁소텔’ 인수에 공정위 제동…“시장 독점 가능성”

김주성 기자 / 기사승인 : 2026-06-05 08: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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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수 허용하되 디탁셀 제3자 매각 조건 부과
▲ 보령 CI (사진= 보령 제공)

 

[mdtoday = 김주성 기자] 보령이 사노피의 유방암 치료제 ‘탁소텔’ 영업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보령의 사노피 ‘탁소텔’ 영업 양수와 관련해, 보유 중인 제네릭 항암제 ‘디탁셀’ 관련 영업 자산을 제3의 제약사에 매각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시장 1·2위 사업자 간 결합에 해당한다. 지난해 매출 기준 시장점유율은 사노피 ‘탁소텔’이 64.7%로 1위, 보령 ‘디탁셀’이 13.8%로 2위다. 양사 합산 점유율은 78.5%에 달한다.


공정위는 보령이 향후 탁소텔을 직접 생산·판매하게 되면 현행 규정상 디탁셀 품목허가를 반납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디탁셀은 무알코올 도세탁셀 제품으로 탁소텔과 품질 경쟁을 이어온 만큼, 시장에서 사라질 경우 경쟁 약화와 소비자 선택권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경제분석 결과에서도 기업결합 이후 도세탁셀 성분 항암제 시장에서 가격 인상과 소비자 후생 감소 가능성이 예측됐다.

또 보령이 최근 항암제 사업 조직과 영업 역량을 꾸준히 확대해온 데다, 도세탁셀 성분 항암제 생산량도 현재보다 약 50배 늘릴 계획인 만큼 기업결합 이후 경쟁사와의 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보령이 6개월 이내 디탁셀 관련 자산을 제3의 제약사에 매각하도록 하고, 매각 전까지 디탁셀 생산·공급 중단이나 탁소텔로의 거래 전환 유도 행위를 금지했다. 아울러 매각 이후에도 매수인이 요청할 경우 일정 기간 완제품 공급과 기술지원 의무를 부과했다.

보령 관계자는 “이전부터 공정위와 관련 논의가 있었던 사안”이라며 “국내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과 의약품 공급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위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디탁셀 사업 매각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매각 시점이나 대상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주성 기자(kimchu718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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