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고용노동부가 서울 강남의 한 치과병원에서 병원장의 상습적인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대규모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병원장을 형사입건했으며,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했다.
·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위약예정 금지' 감독 청원을 계기로 시작되었으나, 재직자 제보를 통해 병원장의 심각한 폭언·폭행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드러나 조사가 확대되었다.
· 노동자들은 새벽 퇴근, 근무 중 및 퇴근 후 욕설, 퇴근이 이르다는 이유로 벽 보고 서 있기, 반복적인 반성문 작성 등 가혹행위를 진술했으며, 노동부는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아 병원장의 폭행 및 임금체불 등 범죄 혐의를 입증했다.
· 조사 결과, 병원장은 알루미늄 옷걸이 봉으로 바닥과 벽을 치거나 노동자의 정강이를 발로 가격한 정황이 확인되었고, 퇴사 30일 전 서면 신청 의무화 및 위반 시 손해배상 약정을 통해 퇴사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일부 금액을 받아내기도 했다.
· 또한, 106명의 노동자가 총 813회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으며, 병원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264명에 대한 총 3억 2000만원의 임금체불 사실도 드러났다.
· 단체 대화방과 무전기를 통한 반복적인 욕설, 사소한 실수에 대한 1~2시간 벽 보고 서 있기, 최대 20장 분량의 반성문 작성 등 총 513건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노동부는 감독 기간 중 체불임금 3억 2000만원 전액을 청산하도록 지도하고, 퇴직자 11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시켰으며, 이미 받은 669만원 반환 및 손해배상 약정 무효 사실을 안내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는 감독을 통해 폭행 및 괴롭힘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고, 공정한 출발을 저해하는 위약예정에 대해서는 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교육·홍보 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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