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정부가 치매 환자의 자산을 국민연금공단이 관리하는 '치매안심재산 관리지원 서비스'를 4월부터 시범 운영하며, 치매 머니가 2023년 154조원에서 2050년 488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산 동결과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됩니다.
· 시범사업은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치매 환자와 경도 인지장애 진단자를 대상으로 올해 750명부터 시작해 2030년까지 1만1000명으로 확대하며, 신탁 재산 상한액은 10억원으로 제한되고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무료입니다.
· 환자 본인이나 후견인이 공단과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공단이 현금, 임대차보증금, 주택연금 등을 관리하며 의료비와 필요 물품을 지원하고, 2028년 본사업 확대 시 지원 범위를 단계적으로 늘려 민간 신탁 이용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