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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품 오인 광고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mdtoday=김미경 기자] 지방분해, 체중감량 등 화장품을 마치 의약품처럼 허위·과대광고 한 온라인 게시물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체형 유지, 체중감량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해 허위·과대광고 한 124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23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 등이 문제가 됐다.
특히 일부 제품은 ‘지방분해’, ‘셀룰라이트 제거’, ‘체지방 감소’, ‘체중감량’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스테로이드 성분 없음’, ‘무자극’ 등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124건 중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판매게시물 30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 및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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