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직고용 내세웠지만 ‘별도 직군’ 신설…노조 불만 확산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6-04-13 08: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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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포스코 제공)

 

[mdtoday = 유정민 기자] 포스코가 최근 발표한 협력사 직원 7000여명에 대한 직고용 계획이 기존 정규직과는 다른 별도의 직군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은 포스코로 전환되지만, 임금 등 처우 면에서 기존 정규직과의 차별 구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비판이 노동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 8일 제철소 내 원료 하역 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사 A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직고용 희망자를 신설되는 ‘조업시너지(S) 직군’으로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포스코 관계자는 “직무 가치에 따라 직군이 나뉘며, 이에 따라 임금 체계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방식은 과거 대법원 판결을 통해 불법 파견이 인정된 사내 하청 노동자 59명을 직고용할 당시 적용했던 ‘별정직(O) 직군’ 사례와 유사하다. 당시 신설된 O직군은 기존 생산기술직(E) 직군 대비 60~70%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 포스코 측은 구체적인 처우에 대해 “현재보다 줄지는 않을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는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정규직화가 아닌 ‘중규직’ 양산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임용섭 전국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장은 “과거 정규직이 수행하던 업무를 하청으로 외주화한 것이 불법 파견의 핵심인데, 이제 와서 직무가 다르다는 이유로 별도 직군을 만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직고용 발표 시점을 두고 법적 대응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2011년부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진행해 왔으며, 오는 16일에는 3·4차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예정돼 있다. 설명회 대상인 A사 노동자들 역시 해당 소송의 당사자들이다.

 

전국금속노조는 성명을 통해 “이번 발표는 불법 파견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려는 기만적인 시도”라고 비판했다. 포스코는 이번 직고용 계획이 ‘위험의 외주화’ 근절과 안전관리 혁신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노조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로드맵을 발표함에 따라 향후 노사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해당 업무는 기존 포스코 현장 작업과는 다른 조업 지원 성격으로, 협력사 시절 수행하던 작업을 그대로 이어가는 별개의 업무”라며 “직무 가치에 기반해 별도 직군을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 등 처우는 현재 검토 중인 사안으로 직군 특성에 맞춰 결정될 예정이며, 노조와는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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