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일제약의 '글립타이드정 200밀리그람'이 위·십이지장궤양 및 위·십이지장염 치료에 대한 효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사용중지와 대체 의약품 사용을 권고했습니다. ·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재평가 결과, 해당 약제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국내 임상시험을 통한 효능 입증이 부족하다고 설명하며, 의약사 및 환자에게 정보 서한을 배포했습니다. · 이에 따라 식약처는 전문가들에게 관련 환자의 처방 및 조제 전환 협조를 요청했으며, 환자들에게는 의약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법 및 약제 변경을 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삼일제약은 식약처의 권고에 대해 이의신청을 포함한 행정적 구제 절차를 검토 중이며, 과학적 근거와 임상적 가치를 바탕으로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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