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인해 소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의료기관의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사진=DB) |
[mdtoday = 김미경 기자]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인해 소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의료기관의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고(故) 김동희군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산부산대병원과 A종합병원에 대해 약 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산부산대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A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유족이 청구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약 4억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지난 2019년 10월, 당시 4세였던 김동희군은 수용 가능한 응급실을 찾는 과정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쳐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5개월 후인 이듬해 3월 사망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는 사건에 연루된 의사 5명 전원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진료기록 허위 기재와 응급환자 수용 거부 혐의는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 받은 바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김군 사건은 우리나라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형사고소를 할 수밖에 없는 울분과 입증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며 “형사고소를 통한 수사가 없었다면 진실을 밝히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환연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손해배상 조건부 검사 공소제기 불가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다.
환연은 “이번 사건은 의료인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는지 보여준다”며 손해배상 조건부 검사의 공소제기 불가 형사특례 조항의 삭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