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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대학교병원 전경 (사진=강원대학교병원 제공) |
[mdtoday=김미경 기자] 강원대병원 자체 감사에서 일부 직원들이 수년간 근무 기록을 허위로 입력해 연차수당을 부당하게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징계는 이뤄졌지만, 병원의 징계 수위가 내부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직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강원대학교병원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3년에 걸쳐 직원 5명이 연차수당을 부당수령한 금액은 총 1000만원 이상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일부 직원은 450만원이 넘는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실제로는 조퇴하거나 휴가를 사용하고도 내부 근태 시스템에는 정상 근무한 것으로 입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 부서와 실 근무 부서가 달라 현장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감사 과정에서 업무용 단체대화방 내역과 근태 시스템 기록이 불일치한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드러났다.
이에 감사실은 관련 직원 5명 중 3명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중징계를, 나머지 2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병원은 해당 직원들에게 감봉·정직(중징계) 및 견책(경징계) 처분을 각각 내렸다.
그러나 강원대병원의 자체 징계 양정 기준에서는 ‘중한 고의적 비위’의 경우 파면 또는 해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처분이 과도하게 완화됐다는 비판이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원대병원 측은 “징계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뤄져 문제될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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