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항바이러스제 ‘발트렉스정500mg’ 일부 제조단위에서 발암 가능 물질인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이 1일섭취허용량을 초과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자진 회수 조치를 공표했습니다. · 이번 사례는 발라시클로비르 성분 제제에서 불순물 검출로 인해 회수가 진행되는 첫 번째 사례이며, 식약처는 문제가 확인된 특정 제조번호 외에 국내 허가된 동일 성분 17개 품목은 허가 상태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 대상포진과 성기포진 등 다양한 적응증에 사용되는 오리지널 의약품인 발트렉스의 이번 회수 조치가 향후 제네릭 제품군 전반으로 확대될지 여부에 대해 관련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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