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1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 통해 정책 요구
비대면 진료 전화처방 200만건 돌파
향후 본격적인 원격의료 도입에 대비해 코로나19로 인해 허용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지난 2일 공개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는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환자·의료인의 감염 예방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하여 지난해 12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에서 의료기간 종별 구분이나 질환과 관계없이 안전성 확보 등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 건수는 전화상담·처방 허용 이후인 지난해 2월 24일부터 지난 5월 16일까지 총 1만 695개 의료기관에서 208만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장기간 감염병을 겪으면서 비대면 진료 건수 및 참여 의료기관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원격의료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에서는 OECD 가입 상당수 국가에서 원격의료를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를 계기로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원격의료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평시 상황에서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비대면 진료)는 원칙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코로나19 위기대응 심각단계가 해제되면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더 이상 시행할 수 없게 된다.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문심명 입법조사관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제공 경험 등을 계기로 향후 본격적인 원격의료 추진 필요성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격의료는 코로나19 시기라는 특수한 배경뿐 아니라 전체 사회와 국민 건강, 안전의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할 제도인 점을 감안할 때 본격적인 원격의료 도입 논의 시 그 부작용 우려 등 쟁점을 해소하고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출현·신종 및 변이 감염병 확산 등에 대비하고 향후 원격의료의 본격 도입 가능성에 대한 발전적 논의에 유용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행에 대한 그 간의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 전화처방 200만건 돌파
![]() |
| ▲향후 본격적인 원격의료 도입에 대비해 코로나19로 인해 허용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DB) |
향후 본격적인 원격의료 도입에 대비해 코로나19로 인해 허용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지난 2일 공개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는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환자·의료인의 감염 예방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하여 지난해 12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에서 의료기간 종별 구분이나 질환과 관계없이 안전성 확보 등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 건수는 전화상담·처방 허용 이후인 지난해 2월 24일부터 지난 5월 16일까지 총 1만 695개 의료기관에서 208만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장기간 감염병을 겪으면서 비대면 진료 건수 및 참여 의료기관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원격의료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에서는 OECD 가입 상당수 국가에서 원격의료를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를 계기로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원격의료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평시 상황에서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비대면 진료)는 원칙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코로나19 위기대응 심각단계가 해제되면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더 이상 시행할 수 없게 된다.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문심명 입법조사관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제공 경험 등을 계기로 향후 본격적인 원격의료 추진 필요성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격의료는 코로나19 시기라는 특수한 배경뿐 아니라 전체 사회와 국민 건강, 안전의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할 제도인 점을 감안할 때 본격적인 원격의료 도입 논의 시 그 부작용 우려 등 쟁점을 해소하고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출현·신종 및 변이 감염병 확산 등에 대비하고 향후 원격의료의 본격 도입 가능성에 대한 발전적 논의에 유용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행에 대한 그 간의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dleogus1019@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