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산급 2986억, 폐쇄·업무정지 355억 등
7월 의료기관 등에게 3341억원의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30일 총 3341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16차)은 286개 의료기관에 총 2986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2711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60개소)에 275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126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 개산급 2711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625억원(96.8%)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86억원(3.2%)이다.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더불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1년 6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1068개소), 약국(560개소), 일반영업장(6,277개소), 사회복지시설(29개소) 등 7934개 기관에 총 355억 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6277개소 중 4926개소(약 78.5%)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손실보상 산정 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부터 치료의료기관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건강보험수가로 한시적으로 지원했으나 실제로 의료인력에게 지원되는 수당임에도 형식상 건강보험 수가로 지급하기 때문에 진료비 수입에 포함되어 치료의료기관의 손실보상금이 감소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 산정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제외함으로써 손실보상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하고 향후에도 치료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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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30일 총 3341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진=DB) |
7월 의료기관 등에게 3341억원의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30일 총 3341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16차)은 286개 의료기관에 총 2986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2711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60개소)에 275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126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 개산급 2711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625억원(96.8%)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86억원(3.2%)이다.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더불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1년 6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1068개소), 약국(560개소), 일반영업장(6,277개소), 사회복지시설(29개소) 등 7934개 기관에 총 355억 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6277개소 중 4926개소(약 78.5%)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손실보상 산정 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부터 치료의료기관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건강보험수가로 한시적으로 지원했으나 실제로 의료인력에게 지원되는 수당임에도 형식상 건강보험 수가로 지급하기 때문에 진료비 수입에 포함되어 치료의료기관의 손실보상금이 감소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 산정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제외함으로써 손실보상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하고 향후에도 치료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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