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급여 거짓·부당청구 의료기관 ‘여전’…증량청구·과다청구 적발

이대현 / 기사승인 : 2021-07-13 16: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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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올해 1분기 의료급여 현지조사 거짓 부당청구 사례' 공개
▲진료를 하지 않았지만 관련서류를 위조·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진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들이 현지조사에서 적발됐다. (사진= DB)

진료를 하지 않았지만 관련서류를 위조·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진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들이 현지조사에서 적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1분기 의료급여 현지조사 거짓 부당청구 사례'를 13일 공개했다.

주요사례를 보면 A의원은 ‘상세불명의 두드러기’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수급권자에게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및 단순처치를 실제 시행하지 않아 진료 기록부에 기록이 없음에도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

B의원의 경우,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내원한 수급권자는 정기적으로 약제수령만을 위해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아니하고 환자 가족이 내원하여 원내조제·투약만 하였음에도 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100% 및 실시하지 않은 개인정신치료를 실시한 것으로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환자에게 부당청구한 사례도 공개됐다.

C의원은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수급권자는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제출받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여 재진진찰료를 산정할 수 없음에도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D의원은 ‘후발백내장, 왼쪽’으로 내원한 수급권자에게 종근당 세파졸린주1그램을 실제로는 0.25그램 투여하고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 시에는 1그램을 투여한 것으로 증량하여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해 적발됐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dleogus101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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