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감독 없는 예방접종 등 의료법 위반 간호조무사 4명 ‘자격정지’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7-13 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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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기록지 거짓 작성 및 면허 외 의료행위 등 적발
▲ 의사의 감독 없이 독감 예방접종 주사를 투약한 간호조무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사진=DB)

의사의 감독 없이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하거나 간호기록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조무사들에 대한 무더기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조무사에 대해 자격 정지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했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돼 공시한다고 설명했다.

공시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공고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A씨는 지난 2017년 9월 경 경상북도 성주군 소재 한 마을회관에서 의사의 감독 없이 5명에게 독감 예방접종 주사를 투약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법을 위반해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로 판단해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제27조제1항,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행정처분기준 등에 근거한 자격정지 3개월을 통보했다.

앞서 복지부는 12일에도 폐분 부재의 사유로 반송돼 송달이 불가하다며 간호조무사 3명에 대한 자격정지 공시송달 및 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을 진행한 바 있다.

간호조무사 B씨는 광주 남구에 위치한 한방병원에서 지난 2017년 7월부터 11월까지 간호기록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 B씨는 환자 72명이 입원 등록만 하고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병원에 입원해 침상에서 쉬고 있거나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C씨의 경우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치과의원에서 2015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환자 D씨를 상대로 치아의 본을 뜨는 인상채득 행위, 파워체인장착 등의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실시했다.

이 외에 간호조무사 E씨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한 의원에서 발기부전치료제, 도수치료, 영양제 주사 투여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복지부는 간호기록지를 거짓으로 작성한 B씨에 대해 관련법에 따른 자격정지 15일을 통보했으며 C씨에게는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E씨에 대해서는 1개월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국내·외 의료봉사를 포함한 일체의 의료행위 수행이 불가하다. 아울러 의료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비를 거짓 청구해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동안 의료업을 할 수 없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 따르면 자격정지 공시송달을 받은 B씨와 C씨를 제외하고 자격정지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고를 받은 E씨는 9일까지, A씨는 10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직권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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