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동의를 받아 소유권 전부를 확보했다 보기 어려워”
토지의 공동소유자이면서 동시에 건물의 공동소유자인 자들이 공동설치자로서 나머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최근 서울특별시 성동구는 법제처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여러 명이고 토지의 공동소유자와 건물의 공동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토지의 공동소유자이면서 동시에 해당 건물의 공동소유자인 자들이 공동설치자로서 나머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성동구는 앞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문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해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법제처는 “해당 사안의 경우 나머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더라도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그 시설을 설치할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함이다.
법제처는 이러한 법 취지에 비춰 볼 때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시설을 설치할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제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공동설치자로서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설치자가 해당 시설을 설치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전부를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안과 같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토지의 공동소유자와 건물의 공동소유자가 달라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한 공동소유자들이 나머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설치자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전부를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한편 법제처는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한 공동소유자들이 나머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은 경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므로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동의한 이후 나머지 소유자들이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시설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소유자의 주관적 행위인 동의 여부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서울특별시 성동구는 법제처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여러 명이고 토지의 공동소유자와 건물의 공동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토지의 공동소유자이면서 동시에 해당 건물의 공동소유자인 자들이 공동설치자로서 나머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성동구는 앞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문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해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법제처는 “해당 사안의 경우 나머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더라도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그 시설을 설치할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함이다.
법제처는 이러한 법 취지에 비춰 볼 때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시설을 설치할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제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공동설치자로서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설치자가 해당 시설을 설치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전부를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안과 같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토지의 공동소유자와 건물의 공동소유자가 달라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한 공동소유자들이 나머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설치자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전부를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한편 법제처는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한 공동소유자들이 나머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은 경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므로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동의한 이후 나머지 소유자들이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시설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소유자의 주관적 행위인 동의 여부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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