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인 간 합병' 대해 긍정적…"종사자 보호 규정 필요"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6-25 12: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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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허가시 복지부 장관 승인 받는 절차도 검토 필요" 복지부가 의료법인 간 합병 근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종사자 보호 규정도 추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 간의 합병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관련 서면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먼저 복지부는 “의료법인 간 합병제도는 경영이 어려운 의료법인이 파산 시 발생하는 환자의 불편, 종사자 대량 해고 등의 문제점을 예방해 사회문제를 최소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에는 종사자에 대한 보호규정이 없으므로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해서는 보호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해당 의료법은 지난 4월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으로,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 등을 해산 사유로 명시하고, 합병의 절차 및 합병에 따른 효과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의료법인 합병을 통한 의료자원 활용 효율성 증대 및 건전한 의료기관의 운영과 원활한 의료공급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리화 관련해서는 “임원 선임 관련해 금품 수수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지난 2019년 8월 27일에 의료법에 신설해 비영리법인 간 합병은 금전적 대가를 전제로 할 수 없도록 한 상태이며, 의료법인간만 허용하므로 합병 후에도 수익의 외부 유출은 금지되고 있어 비영리법인 성격은 유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복지부는 “국내 상급종합병원 중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2개에 불과해 합병을 통한 독과점적 지위 확보는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전하면서도 “합병 시 우려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하위법령 마련 시 합병요건을 규정하고, 심사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합병요건 검증 강화를 위해 “시ㆍ도지사가 합병 허가 시에는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추가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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