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인과성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 한 지원 대상에 포함’ 추진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6-16 17: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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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인과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 한 지원 대상에 포함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집단면역 형성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소병철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종식시키고 일상 생활로의 복귀를 앞당기기 위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맞을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현행법은 예방접종으로 인해 질병ㆍ장애ㆍ사망에 이른 사람에게 국가보상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후적인 지원에 불과하고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경우는 지원에서 배제된다는 점에서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시키기에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이에 개정안은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내용에 요양기간 중의 휴업손실을 추가하고, 생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며 진료와 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선지급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인과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 한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갖는 고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부여하며 예방 접종시에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접종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고 피해구제를 원활히 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와 더불어 예방 접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시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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