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를 광고·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동시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온라인 의약품 유통·판매자 정보를 즉시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불법판매를 근절해 국민건강을 위해하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현행법은 약국 개설자만이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엄연한 불법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직접 판매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등 의약품의 불법판매를 광고ㆍ알선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것이 현실이다.
고영인 의원은 의약품 직접 판매를 제외한 온라인 불법판매의 광고ㆍ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지적했다.
이러한 행위가 이뤄졌을 때 신속한 조치가 관건인데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판매가 이뤄지거나 관련 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현행 절차에 따른 조치는 최소 2주에서 최대 2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어 그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약품의 불법판매를 광고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문화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불법유통이 이뤄지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직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이트의 차단, 게시물의 삭제 등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온라인 의약품 유통·판매자 정보를 즉시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불법판매를 근절해 국민건강을 위해하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현행법은 약국 개설자만이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엄연한 불법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직접 판매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등 의약품의 불법판매를 광고ㆍ알선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것이 현실이다.
고영인 의원은 의약품 직접 판매를 제외한 온라인 불법판매의 광고ㆍ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지적했다.
이러한 행위가 이뤄졌을 때 신속한 조치가 관건인데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판매가 이뤄지거나 관련 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현행 절차에 따른 조치는 최소 2주에서 최대 2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어 그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약품의 불법판매를 광고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문화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불법유통이 이뤄지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직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이트의 차단, 게시물의 삭제 등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