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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평택의 가구 제조업체에서 3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했다 (사진=DB) |
[mdtoday=남연희 기자] 경기도 평택의 가구 제조업체에서 3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12시 8분께 평택 소재 시디즈 사업장에서 포장공정 내 박스 포장용 설비 이상으로 점검 작업을 하던 A(36)씨가 프레임 사이에 끼여 숨졌다.
노동부는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이 법은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범위가 확대됐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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