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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협력(하청)회사에서 휴대전화 제조 업무를 하다가 백혈병에 걸린 청년 근로자에 대해 시민단체가 삼성전자의 책임을 촉구했다. (사진=반올림 제공) |
[mdtoday=김동주 기자] “삼성은 하청업체 안전대책,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하라”
삼성전자 협력(하청)회사에서 휴대전화 제조 업무를 하다가 백혈병에 걸린 청년 근로자에 대해 시민단체가 삼성전자의 책임을 촉구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등 48개 단체는 17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기업과 정부에 안전대책을 요구했다.
반올림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특성화고 3학년 때 현장실습생으로 구미에 소재한 삼성전자 1차 협력업체인 케이엠텍에서 일을 시작했다.
A씨는 삼성 갤럭시 기종 휴대전화 제조 업무를 맡아 납땜이 돼 넘어온 휴대폰 기판 위에 플라스틱 부품을 수작업으로 하루 2000개씩 조립해왔다.
2년간 휴대폰 부품 조립 업무를 해오던 A씨는 지난 2023년 9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았으며 이후 6개월간 7차례에 걸쳐 항암치료를 받았고 지난달 29일 조혈모세포이식(골수이식) 수술까지 받았다.
문제는 이후 A씨에 대해 케이엠텍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우선 큰 비용이 드는 백혈병 치료에 어떠한 지원도 없었으며 ‘무급’ 휴직 4개월 만인 2024년 1월말 회사는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4대보험들을 해지했다고.
반올림 측은 “유해한 작업환경으로 백혈병이 발생한 것이 의심되어 산재신청을 위해 회사에 작업환경측정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사는 겉표지 이외에는 보여주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도 같은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회사가 공개 거부 의견을 제출해 현재까지 정보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장 근본적 문제는 원청 삼성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유해요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삼성전자는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와 노동인권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다. 삼성은 하청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수 반올림 상임활동가는 “삼성은 케이엠텍에서 발생한 직업병 피해 사례에 대한 반인권적 대응에 대해 조사하고, 백혈병 피해자에 대한 피해복구에 나서야 한다”며 “안전보건 특별점검을 실시해 문제가 발견되면 즉각 시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협력사 직원의 문제이긴 하지만 당사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한 것과 관련, 협력사와 협의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협조하고 관련된 협력사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케임엠텍의 작업환경은 전문기관이 매년 측정해 노동부에 제출하는데 노출기준 초과 등 문제가 없었다”며 “특히 해당 환자가 근무한 조립공정은 작업환경 측정 대상 물질(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법상 작업환경 측정 대상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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