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포켓돌스튜디오, 가처분 인용에 불복해 즉시항고 및 손해배상 소송 예고

양정의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5 16: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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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지보이즈·BAE173 전속계약 분쟁...대법원행

▲ 판타지보이즈 (사진=포켓돌스튜디오 제공)

 

[mdtoday = 양정의 기자] 판타지보이즈와 BAE173 멤버들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소속사 포켓돌스튜디오와 펑키스튜디오가 대법원 즉시항고를 포함한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번 분쟁은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결성된 그룹의 계약 관계를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포켓돌스튜디오는 15일 입장을 내고 "대규모 자금이 투입된 프로젝트에서 일부 증빙 자료 미비만을 근거로 가처분을 인용한 것은 실무를 간과한 판단"이라며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소속사 측은 "잘못된 선례를 바로잡기 위해 상고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소속사는 판타지보이즈 멤버 김규래, 히카루, 홍성민을 대상으로 개인별 소송과 팀 단위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반면 히카리, 링치, 김우석, 오현태 등 4인은 팀에 잔류하여 예정된 일정을 소화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본안 소송을 통해 사안의 실체를 밝히고 피해 구제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속사 역시 "관계사 및 투자사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한 만큼 법적 책임을 명확히 물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이번 분쟁의 중심에 있는 판타지보이즈는 MBC 서바이벌 프로그램 '소년판타지 - 방과후 설렘 시즌2'를 통해 결성된 글로벌 보이그룹이다. 데뷔 전부터 다국적 멤버 구성으로 주목받으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활동을 이어왔으나, 이번 전속계약 분쟁으로 인해 그룹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판타지보이즈 멤버 6인과 BAE173 멤버 도하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포켓돌스튜디오 측은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가처분 이의 사건에서도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따라 소속사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결정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메디컬투데이 양정의 기자(stinii@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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