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퇴장방지의약품 등 조정 제외
보건복지부가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을 마련한다.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은 제외하고 보험적용 의약품 약제에 대한 약가 인하가 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세부운영지침’을 24일 공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조사 대상 요양기관은 올해 6월 30일 기준 총 9만3946곳으로 국공립, 특수법인(보훈병원), 군병원 등 3817곳은 제외된다.
실거래가 조사 대상 약제는 요양기관이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건강보험 급여 대상 약제 2만5835품목이다.
이중 상한금액 조정 제외 제품은 ▲저가의약품 1190품목 ▲퇴장방지의약품 651품목 ▲마약 및 희귀의약품 410품목 ▲신규등재 1564품목 ▲상한금액 인상 8품목 ▲방사성의약품 81품목 ▲인공관류용제 124품목 ▲상정불가 65품목 등 4093품목이다. 이 중 중복을 배제한 품목 수는 3741품목으로 집계됐다.
상한금액 조정 기준은 가중평균가격이 기준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을 가중평균가격으로 인하하며 인하율은 10% 이내로 설정했다.
이어 상한금액 인하율 감면기준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의약품은 상한금액 인하율의 30% 감면된다. 다만 2020년 R&D 투자액이 500억 이상 또는 매출액 3000억 이상이면서 R&D 투자비율 10% 이상인 혁신형 제약기업의 의약품은 상한금액 인하율의 50%가 감면된다.
주사제의 경우 추가적으로 상한금액 인하율의 30%가 감면된다. 혁신형 제약기업 상한금액 인하율 감면을 받은 경우 중복으로 감면된다.
만약 조사기준일 이후 상한금액이 낮아진 경우에는 기준상한금액과 인하 시점의 상한금액의 차이는 인하하는 금액에서 제외된다. 또 가중평균가격과 비교해 높은 경우 가중평균가격으로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복지부는 “이번 지침은 약제 실거래가를 반영한 약가 사후관리로 약가 적정성 확보 및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추진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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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가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을 마련한다. (사진=DB) |
보건복지부가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을 마련한다.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은 제외하고 보험적용 의약품 약제에 대한 약가 인하가 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세부운영지침’을 24일 공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조사 대상 요양기관은 올해 6월 30일 기준 총 9만3946곳으로 국공립, 특수법인(보훈병원), 군병원 등 3817곳은 제외된다.
실거래가 조사 대상 약제는 요양기관이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건강보험 급여 대상 약제 2만5835품목이다.
이중 상한금액 조정 제외 제품은 ▲저가의약품 1190품목 ▲퇴장방지의약품 651품목 ▲마약 및 희귀의약품 410품목 ▲신규등재 1564품목 ▲상한금액 인상 8품목 ▲방사성의약품 81품목 ▲인공관류용제 124품목 ▲상정불가 65품목 등 4093품목이다. 이 중 중복을 배제한 품목 수는 3741품목으로 집계됐다.
상한금액 조정 기준은 가중평균가격이 기준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을 가중평균가격으로 인하하며 인하율은 10% 이내로 설정했다.
이어 상한금액 인하율 감면기준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의약품은 상한금액 인하율의 30% 감면된다. 다만 2020년 R&D 투자액이 500억 이상 또는 매출액 3000억 이상이면서 R&D 투자비율 10% 이상인 혁신형 제약기업의 의약품은 상한금액 인하율의 50%가 감면된다.
주사제의 경우 추가적으로 상한금액 인하율의 30%가 감면된다. 혁신형 제약기업 상한금액 인하율 감면을 받은 경우 중복으로 감면된다.
만약 조사기준일 이후 상한금액이 낮아진 경우에는 기준상한금액과 인하 시점의 상한금액의 차이는 인하하는 금액에서 제외된다. 또 가중평균가격과 비교해 높은 경우 가중평균가격으로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복지부는 “이번 지침은 약제 실거래가를 반영한 약가 사후관리로 약가 적정성 확보 및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추진된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dleogus101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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