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들 "법안취지와 상관없는 당위성 없는 수단"
의사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의 폐해를 막기 위해 제시된 ‘의료인 면허정보 공개제’를 놓고 그 실효성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무장 병원 색출이라는 법안의 취지를 이루기 위한 의사 면허정보 공개라는 수단이 적합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의사들의 기본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은 최근 의료인 국민의 알권리를 근거로 면허관련 정보공개를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들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자격 및 면허에 대한 공개를 요청하면 관련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공개해야 하며 다만 정보유출로 발행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공개 범위를 ▲면허증 번호 ▲면허등록 시 사진 정보 ▲면허등록 시기 ▲소속 의료기관 등으로 한정했다.
반면 의료계는 일부 몰지각한 장사꾼들 때문에 의사 전체가 피해를 보는 법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으며 엄연한 기본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실제 서울의 한 이비인후과 개원의는 “개원의사는 공무원이 아닌 엄연한 자영업자며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국가가 마음대로 취급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정부차원의 행정적 노력 부족을 의사들이 떠맡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의협 좌훈정 대변인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사장이 불친절다거나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를 달라고 하는 행위와 이번 법안이 뭐가 다르냐”며 “사무장이나 무자격자 불법진료를 막으려면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야할 부분이지 의사 전체에 피해를 입혀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좌 대변인은 “대한의사협회 자체에서 사무장 병원을 색출해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정화 활동을 벌여도 정부가 제대로 잡아주지 못 했다”며 “이번 법안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명확한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의료 전문 법조인들은 의료계의 ‘기본권 침해’ 주장이 법안의 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 헌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히포크라 박호균 변호사에 따르면 ‘국민의 알권리’인지 ‘의사의 기본권 침해’인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법안 자체의 목적성이 타당하며 그 수단의 실효성이 타당한지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번 안 의원의 법안은 의사의 면허증 번호, 사진 등의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사무장 의원의 색출과 처단이 가능 하다는 연결고리에 당위성이 매우 결여된 상황이라 의사들의 ‘기본권 침해’로 보여질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한강의 박원경 변호사도 “의사들이 만약 법률전문가였다면 사회적 파장은 더욱 컸을 것이다”라며 “전 사회적으로 비판받는 ‘아동 성폭력자’의 신상 공개도 2003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의견이 다수였는데 의사들에게 이런 정보를 공개하게 하는 저의를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이는 발의자가 현실을 잘 모르는 채 추진한 법안 같으며 현실의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 더 문제를 일으킬 과도한 수단을 쓴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사의 정보공개가 오히려 악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과 이진석 교수는 “오히려 공개 정보가 허용되면 타인의 면허번호를 이용해 처방전 위조나 사무장 병원이 더 활성화 될 수도 있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안효대 의원실 관계자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로서의 정보공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만약 법안의 목적성과 수단 사이에 문제가 있다면 검토하는 동안 고려해 수정하겠다”고 법안 취소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현재 검토중인 사안에 대해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무장 병원 색출이라는 법안의 취지를 이루기 위한 의사 면허정보 공개라는 수단이 적합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의사들의 기본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은 최근 의료인 국민의 알권리를 근거로 면허관련 정보공개를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들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자격 및 면허에 대한 공개를 요청하면 관련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공개해야 하며 다만 정보유출로 발행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공개 범위를 ▲면허증 번호 ▲면허등록 시 사진 정보 ▲면허등록 시기 ▲소속 의료기관 등으로 한정했다.
반면 의료계는 일부 몰지각한 장사꾼들 때문에 의사 전체가 피해를 보는 법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으며 엄연한 기본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실제 서울의 한 이비인후과 개원의는 “개원의사는 공무원이 아닌 엄연한 자영업자며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국가가 마음대로 취급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정부차원의 행정적 노력 부족을 의사들이 떠맡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의협 좌훈정 대변인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사장이 불친절다거나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를 달라고 하는 행위와 이번 법안이 뭐가 다르냐”며 “사무장이나 무자격자 불법진료를 막으려면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야할 부분이지 의사 전체에 피해를 입혀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좌 대변인은 “대한의사협회 자체에서 사무장 병원을 색출해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정화 활동을 벌여도 정부가 제대로 잡아주지 못 했다”며 “이번 법안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명확한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의료 전문 법조인들은 의료계의 ‘기본권 침해’ 주장이 법안의 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 헌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히포크라 박호균 변호사에 따르면 ‘국민의 알권리’인지 ‘의사의 기본권 침해’인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법안 자체의 목적성이 타당하며 그 수단의 실효성이 타당한지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번 안 의원의 법안은 의사의 면허증 번호, 사진 등의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사무장 의원의 색출과 처단이 가능 하다는 연결고리에 당위성이 매우 결여된 상황이라 의사들의 ‘기본권 침해’로 보여질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한강의 박원경 변호사도 “의사들이 만약 법률전문가였다면 사회적 파장은 더욱 컸을 것이다”라며 “전 사회적으로 비판받는 ‘아동 성폭력자’의 신상 공개도 2003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의견이 다수였는데 의사들에게 이런 정보를 공개하게 하는 저의를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이는 발의자가 현실을 잘 모르는 채 추진한 법안 같으며 현실의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 더 문제를 일으킬 과도한 수단을 쓴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사의 정보공개가 오히려 악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과 이진석 교수는 “오히려 공개 정보가 허용되면 타인의 면허번호를 이용해 처방전 위조나 사무장 병원이 더 활성화 될 수도 있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안효대 의원실 관계자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로서의 정보공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만약 법안의 목적성과 수단 사이에 문제가 있다면 검토하는 동안 고려해 수정하겠다”고 법안 취소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현재 검토중인 사안에 대해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unkindfis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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