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추석앞두고 공무원 부조리행위 단속

이지연 / 기사승인 : 2009-09-19 01: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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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10월1일까지...8개 지역권 점검반편성해 실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추석을 앞두고 공무원과 공직단체 직원들의 부조리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18일 권익위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직무관련자로부터 떡값이나 선물을 받는 등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21일부터 10월1일까지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활동은 건설 인·허가 비리 및 각종 이권개입 등 토착형·권력형 비리와 서민생활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선 현장 공직자의 금품·향응 요구 등 관행적 부조리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국을 8개 지역권으로 점검반을 편성했고 토착형·권력형 비리가 언론에 보도된 기관, 서민생활과 관련이 많은 특정직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지방관서, 기타 청렴도·시책평가 결과가 미흡한 공공기관 등 60여개 기관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해 재정을 낭비하는 행위 등 행동강령 위반 행위 전반에 대한 점검도 계속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일부 건설업체들이 공사 발주와 관련 공직자들에게 택배를 이용해 추석선물을 제공하는 사례와 영세 사업장 등에 대한 단속·감독·과세 등의 권한이 있는 일선현장의 특정직 공직자들이 명절 또는 각종 행사를 빌미로 찬조 금품을 요구하는 관행적 부조리 등을 중점 단속한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kashya6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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