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석면 불검출’ 탈크 새 규격기준 설정

김지효 / 기사승인 : 2009-04-02 17: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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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석면함유 파우더 호흡기 통해 노출 가능” 식약청은 일부 베이비파우더 제품의 석면 검출과 관련해 2일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석면 불검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탈크 원료 규격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탈크 원료 규격기준에는 석면검출을 위한 시험법 3개가 포함돼 있다. 식약청장이 새로운 탈크의 규격기준을 공표 시행하게 되면 관련 업소는 새로운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소 3개월의 해당품목 제조업무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탈크 원료 제조업소인 덕산약품공업(석면검출업소)과 수성약품(판매자 완제품에서 석면검출업소)에 대해 제조과정의 적정성, 수입 및 공급내역 등에 대한 정밀 실태 조사를 이날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원료를 공급받은 제조업소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일부 베이비파우더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석면이 함유된 탈크를 사용한 파우더를 사용할 경우 인체에 유해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날 식약청은 석면함유 탈크의 유해성 문제와 관련해 한국독성학회와 한국환경성돌연변이·발암원학회로부터 공식 의견회신을 받고 그 내용을 공개했다.

‘석면이 함유된 탈크를 사용한 파우더 제품의 인체유해성’에 대한 답변을 보면 문제가 된 베이비파우더 제품에 석면이 오염되면 피부 도포시 호흡기를 통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인체 안전성에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베이비파우더 제품에 기준치(일본 0.1%, 미국 불검출)를 두고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석면의 발암성은 노출량, 노출기간, 노출경로, 석면형태, 흡연여부, 질병상태 등 다양한 요소에 의존하기 때문에 아주 소량에 노출돼도 암에 걸릴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소견이다.

‘석면이 함유된 탈크를 사용한 제품(화장품, 의약품 등)의 인체유해성’에 대해서는 베이비파우더와는 달리 피부를 통해 인체에 노출될 수 있으나 피부노출 및 화장품을 매개로 한 석면의 인체위해성과 관련된 연구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동일하게 오염된 탈크가 의약품의 부형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구(소화기)를 통해 인체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한다.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bunnygirl@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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