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용접공 '폐암' 발병시 산재 승인

김록환 / 기사승인 : 2009-03-16 11: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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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석면포 사용과 발암물질 함유된 용접봉 사용이 주원인 충남지역 폐광산 인근 주민들의 석면피해에 관한 사회적인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진폐환자가 아닌 건설회사의 일용직 용접공이 석면 등으로 인한 폐암사례가 산업재해로 승인돼 주목을 받고 있다.

16일 노무법인 산재는 1983년부터 건설현장 일용직 용접공으로 근무해온 전모씨(52.서울 구로구)가 지난 2007년 12월 대구지역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의 건강검진에서 원발성 폐암의증으로 진단을 받아 2008년 1월 30일 원발성 폐암으로 확정 진단을 받았으며 지난 10일 산업재해임을 최송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전씨가 25년간 일용직으로 계속 용접업무만 맡은 점, 1990년대 석면포가 용접현장에서 화재예방을 위한 방화재로 사용된 점, 발암물질인 크롬, 니켈 등이 함유된 스테인레스스틸강을 용접해온 점 등을 들어 산재로 승인 받았다는 것.

일반적으로 폐암 등의 암 관련 질환은 공인노무사들 사이에서도 산업재해승인을 받기 까다로운 질병으로 꼽힌다.

더욱이 원발성 폐암의 경우 석면에 노출 된 후 10~35년간의 잠복기간을 거쳐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2003년~2005년까지 산업재해 승인 비율에 따르면 석면으로 인한 질병중 악성중피종의 경우 산재승인비율이 85.7%였으나 폐암은 31%로 큰 차이를 보인다.

이번 승인신청 건을 담당한 노무법인 산재의 박진우 공인노무사는 "석면사용 금지 이전의 전국 4개 사업장 직장 동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증언을 확보했고 용접흄폐암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크롬과 니켈이 함유된 용접봉을 사용해왔다는 점을 1년여에 걸쳐 발혔다"며 "전씨와 같은 일용직 근로자와 업무와 연관된 질병을 가지고도 산재입증이 어려운 환자들이 이번 승인사례로 용기를 얻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한다.

폐암을 비롯한 백혈병 등의 질병은 대해 진폐증 등 사회적 제도로 보호받는 근로자들을 외에도 많은 일용직, 하청근로자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으나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어려워 산업재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전씨의 경우처럼 유해물질에 노출된 경력이 있는 근로자들이 폐암, 백혈병 등의 직업성 암의 발병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내 유해물질 노출여부 및 그 정도, 노출기간, 노출된 유해물질과 상병과의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승인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산업재해 승인을 받는 것이 더욱 어렵다.

이에 대해 노무법인 산재의 문웅 대표는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건설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경우 사업장이 자주 바뀌어 재해조사가 쉽지 않고 총 노출기간 또한 입증하기가 어려워 산업재해로 승인받기가 어려웠다"며 "그러나 이번 승인판정으로 근로자의 폐암 산재 인정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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