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제품 사용시 '5년 이하 징역'

김록환 / 기사승인 : 2009-01-15 09: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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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석면함유제품 제조·수입·사용 등 전면 금지 노동부는 석면으로부터 근로자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부터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사용 등을 전면 금지한다고 15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2007년 1월1일부터 건축용 석면시멘트제품, 자동차용 석면마찰제품을 금지한 이래 2008년 1월1일 석면방직제품, 석면전기·전자제품 금지 등 일년간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금지를 해 왔다.

금년부터는 석면개스킷제품, 산업용 석면마찰제품도 금지제품에 포함시켜 전면적으로 석면함유 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금지대상 석면제품을 불법으로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노동부 정현옥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인체에 치명적인 석면의 노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석면 원재료뿐만 아니라 석면이 함유된 제품의 수입, 사용 등 시중의 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것"이라 말했다.

이를 위해 “향후 석면제품 불법 취급 의심 사업장에 대하여는 불시점검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수입통관 시 불법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계획이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금까지 금지된 석면제품으로는 압출성형시멘트판(건물 외장재 등), 석면방직제품(석면사, 석면포, 석면장갑, 석면로프, 석면테이프 등), 석면 전기,전자제품(전원코드보호재, 모터부품재, 히터보관유지재 등), 석면 접착제품 및 기타 석면함유 제품(타일접착재, 금속,콘크리트 접착재, 목재접착재 등), 석면개스킷제품, 산업용 석면마찰제품(건설기계, 농기계, 프레스 등 산업용기계 등의 브레이크, 클러치 등)이다.

한편 2000년 이후 석면으로 인한 직업병 인정자수는 총 65명이며 질병별로는 폐암 39명, 악성중피종 18명, 기타(석면폐 등) 8명인 것으로 노동부 조사결과 나타났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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