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가해자 집행유예 판결에 반발 촉구 나서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소녀를 번갈아 성폭행한 친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이하 민노당)은 친족이 ‘부모를 대신해 피해자를 대신 키워왔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청주지법 재판부의 판결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에 따르면 지적장애를 가진 16세 소녀를 친할아버지(87)와 큰아버지(57), 작은아버지(42)가 번갈아가며 지난 200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성추행 또는 성폭행했던 사건이 있었다.
이에 지난 20일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친할아버지와 큰아버지에 대해 각각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작은아버지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가 적다며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민노당은 성폭력 범죄가 일어났을 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라며 판결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피해자가 성폭력에 노출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방지해야 하는데 이번 판결은 성인지적 관점과 장애인지적 관점이 없는 재판부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라는 것이다.
민노동 관계자는 "이 판결은 지적장애여성은 보호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밖에 보지 않는 처사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장애여성의 성폭력사건은 장애여성의 성폭력사건 중 언론에 공개된 극히 일부라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재판부는 보호자라는 미명 아래 또 다시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성폭행에 대한 예상도 못한단 말이냐"며 "추후 진행될 2심에서 청주지검의 올바르고 현명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부모를 대신해 피해자를 키웠고 피해자의 장애 정도에 비춰 앞으로도 피고인들의 지속적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며 "일부 피고인들이 고령과 지병 등으로 수형생활을 감내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됐다"고 판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25일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이하 민노당)은 친족이 ‘부모를 대신해 피해자를 대신 키워왔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청주지법 재판부의 판결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에 따르면 지적장애를 가진 16세 소녀를 친할아버지(87)와 큰아버지(57), 작은아버지(42)가 번갈아가며 지난 200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성추행 또는 성폭행했던 사건이 있었다.
이에 지난 20일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친할아버지와 큰아버지에 대해 각각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작은아버지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가 적다며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민노당은 성폭력 범죄가 일어났을 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라며 판결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피해자가 성폭력에 노출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방지해야 하는데 이번 판결은 성인지적 관점과 장애인지적 관점이 없는 재판부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라는 것이다.
민노동 관계자는 "이 판결은 지적장애여성은 보호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밖에 보지 않는 처사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장애여성의 성폭력사건은 장애여성의 성폭력사건 중 언론에 공개된 극히 일부라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재판부는 보호자라는 미명 아래 또 다시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성폭행에 대한 예상도 못한단 말이냐"며 "추후 진행될 2심에서 청주지검의 올바르고 현명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부모를 대신해 피해자를 키웠고 피해자의 장애 정도에 비춰 앞으로도 피고인들의 지속적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며 "일부 피고인들이 고령과 지병 등으로 수형생활을 감내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됐다"고 판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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