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판사의 '민중의술' 옹호…의료계 '발끈'

조세훈 / 기사승인 : 2008-08-28 19: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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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국 변호사, '비의료인에도 의료행위 허용' 위헌법률심판제청 전직 판사가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금지한 현 의료법에 대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달 판사 출신의 황종국 변호사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의료법 제25조가 국민의 치료권을 제한하는 행위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것.

황종국 변호사는 지난해까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했으며 1992년 무면허 침구사에 대한 재판에서도'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 진정한 의사다'며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 전력이 있다.

또한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지>라는 책을 펴내 "좋은 치료방법이 있으면 누구든지 활용해 질병의 고통으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해 왔으며, 1994년에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이 환자의 치료수단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위헌이 아니다’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황 변호사는 지난 해 대한변호사협회 주최의 간담회에서도 “의사·한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의료법은 국민의 치료수단 선택권을 빼앗아 기본권 중에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는 악법” 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황판사의 이런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일축하고 나섰다.

한의협의 이상봉 홍보이사는 "국가검증 없는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강조했다.

이상봉 이사는 위헌법률심판과 관련해 복지부 의견조회 요청에도 현행 의료법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보냈다며 "현재 의대 및 한의대 등 의료인이 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이를 부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말했다.

이상봉 이사는 "황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한 일부 사람들이 '민중의술'란 말로 현혹하고 있으나, 의술은 커녕 무검증된 사람에 의한 국민건강 위해가 우려될 뿐"이라고 일축했다.

한의협은 이와 관련해 헌재의 결정을 지켜볼 예정이며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대해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조세훈 (meerina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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