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육아휴직자 고용유지율 80%’…모성보호 위반 심각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10-05 12: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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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위반 적발 100인 미만 사업장, 전체 적발 건수의 80%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사진= 이수진의원실 제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2021년 고용노동부 본부 국정감사에서 ‘육아휴직자 고용유지율 80%’라는 수치가 허울뿐임을 비판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수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지난 9월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육아휴직자 고용유지율’ 수치는 꾸준히 증가해 작년 80.1%라는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6월 기준, 실제 노동 현장에서는 육아휴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수령 할 수 있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미수령 비율’이 36.1%에 육박하는 등 육아휴직자 고용유지율 80.1%라는 수치를 믿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수진 의원이 입수한 ‘네이버 특별감독 결과 사법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꿈의 직장’이라 불리우는 주식회사 네이버 역시 임신 근로자에 대해 시간외 근로를 실시해 근로기준법 제74조 5항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은 적이 있다.

특히 이와 같은 모성보호 위반 적발은 네이버, 남양유업과 같은 대기업보다 50인 미만 사업장과 같은 상대적으로 영세한 사업장에서 더욱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수진 의원이 지난 9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모성보호 위반 사업장 규모별 적발 건수’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 8월까지 3년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98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882건, 50인 이상 99인 이하 사업장(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350건이 적발됐다. 이는 전체 적발 건수의 80%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와 관련해 이수진 의원은 10월 6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에서 이루어지는 ‘고용노동부 2021년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청년들의 ‘꿈의 직장’ 네이버마저 모성보호 위반제도를 위반하는 실태를 고발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모성보호제도 주무부처로서 육아휴직 제도, 출산휴가 제도에 대해 제대로 된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손 놓고 있음을 지적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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