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이 10인 이하인 일부 동네병원에서 사실상 연구개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연구시설을 운영하며 이를 이용한 절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과학기술산업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의료인력 10인 이하(연구인력 제외) 의료기관은 총 111곳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연구시설을 둔 의료기관이 14개소,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이 97개소다.
현행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 중 하나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존재한다.
이는 기업이 연구소를 설치하면 연구원 인건비의 25% 세액공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부동산 취득에 관한 지방세 감면 등의 R&D 혜택을 제공해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다.
그런데 문제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법인이 아닌 일반 개인병원이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이 가능한 상황이다.
R&D연구소가 설치된 10인 이하 의료기관의 직군별 평균인원을 살펴보면 의사가 1.9명, 간호사가 0.3명, 간호조무사가 1.6명인데 반해 연구원이 2.8명이다.
병원인력 대비 연구원 비중은 46.4%였으며 의사와 간호사에 한정한 의료인력 대비 연구원 비중은 무려 131.6%에 달했다.
또한 연구소를 운영하는 10인 이하 의료기관에서 의사 1명당 전담연구원 수는 소기업 2.56명, 중기업 2.45명이다. 동네병원에 의사보다 연구원이 더 많은 셈이다.
사실상 소규모 의료기관에서 연구인력을 따로 고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체 인력이 편법으로 연구원을 겸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고영인 의원실의 분석이다.
2019년 연구소를 설치한 226개 의료기관에서 활용한 인건비 등 연구개발비 총액은 250억7600만원이다. 총액에서 25%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단순 계산하면 총 61억, 의료기관 1곳당 평균 2200만원의 세금을 합법적으로 덜 냈다고 볼 수 있다.
관리기능을 맡고 있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매년 서면심사를 통해 R&D연구소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현장실사를 통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서면심사의 한계가 발생하는 모습이다.
최근 3년간 의료인력 10인 이하 의료기관 111곳 중 69.4%(77곳)는 현장점검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 현장점검을 받은 나머지 의료기관 중 8곳은 ‘이상없음’, 21곳은 ‘변경신고 요망’, 5곳은 ‘조건부 취소’ 판정을 받았다.
한편 현재 병의원 기업부설연구소를 포탈사이트에 검색할 경우, 연구소 설립을 대행해주는 소위 ‘세무컨설팅업체’들이 다수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영인 의원실 관계자는 “일부의 일탈일수도 있겠지만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건의료자원 관리에 허점을 막을 수 있도록 고민해 볼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과학기술산업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의료인력 10인 이하(연구인력 제외) 의료기관은 총 111곳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연구시설을 둔 의료기관이 14개소,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이 97개소다.
현행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 중 하나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존재한다.
이는 기업이 연구소를 설치하면 연구원 인건비의 25% 세액공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부동산 취득에 관한 지방세 감면 등의 R&D 혜택을 제공해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다.
그런데 문제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법인이 아닌 일반 개인병원이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이 가능한 상황이다.
R&D연구소가 설치된 10인 이하 의료기관의 직군별 평균인원을 살펴보면 의사가 1.9명, 간호사가 0.3명, 간호조무사가 1.6명인데 반해 연구원이 2.8명이다.
병원인력 대비 연구원 비중은 46.4%였으며 의사와 간호사에 한정한 의료인력 대비 연구원 비중은 무려 131.6%에 달했다.
또한 연구소를 운영하는 10인 이하 의료기관에서 의사 1명당 전담연구원 수는 소기업 2.56명, 중기업 2.45명이다. 동네병원에 의사보다 연구원이 더 많은 셈이다.
사실상 소규모 의료기관에서 연구인력을 따로 고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체 인력이 편법으로 연구원을 겸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고영인 의원실의 분석이다.
2019년 연구소를 설치한 226개 의료기관에서 활용한 인건비 등 연구개발비 총액은 250억7600만원이다. 총액에서 25%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단순 계산하면 총 61억, 의료기관 1곳당 평균 2200만원의 세금을 합법적으로 덜 냈다고 볼 수 있다.
관리기능을 맡고 있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매년 서면심사를 통해 R&D연구소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현장실사를 통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서면심사의 한계가 발생하는 모습이다.
최근 3년간 의료인력 10인 이하 의료기관 111곳 중 69.4%(77곳)는 현장점검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 현장점검을 받은 나머지 의료기관 중 8곳은 ‘이상없음’, 21곳은 ‘변경신고 요망’, 5곳은 ‘조건부 취소’ 판정을 받았다.
한편 현재 병의원 기업부설연구소를 포탈사이트에 검색할 경우, 연구소 설립을 대행해주는 소위 ‘세무컨설팅업체’들이 다수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영인 의원실 관계자는 “일부의 일탈일수도 있겠지만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건의료자원 관리에 허점을 막을 수 있도록 고민해 볼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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