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ㆍ119법 일부 개정
앞으로 음주 등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를 이유로 소방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도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줄어들 전망이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한 죄에 대한 형의 면제 또는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매년 평균 200여건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의 경우 대부분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614건 중 술에 취해 이뤄진 것이 540건으로 88%의 비율을 차지했다.
그럼에도 형법에서는 심신장애자가 죄를 지은 경우 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폭행사범에 대한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은 ‘소방기본법’에 제54조의2를 신설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의 심신장애자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도 제29조의3을 신설해 심신장애 상태의 구조‧구급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형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강효주 119구급과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구급대원뿐만 아니라 응급상황에 처한 국민 안전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처벌이 필요했다”며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이러한 폭력행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폭행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한 죄에 대한 형의 면제 또는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매년 평균 200여건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의 경우 대부분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614건 중 술에 취해 이뤄진 것이 540건으로 88%의 비율을 차지했다.
그럼에도 형법에서는 심신장애자가 죄를 지은 경우 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폭행사범에 대한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은 ‘소방기본법’에 제54조의2를 신설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의 심신장애자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도 제29조의3을 신설해 심신장애 상태의 구조‧구급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형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강효주 119구급과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구급대원뿐만 아니라 응급상황에 처한 국민 안전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처벌이 필요했다”며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이러한 폭력행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폭행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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