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보통 정신질환자 이송은 추가 비용 붙어"
사설 구급차 업체가 환자들이 법에 이용 요금 기준이 정해져 있음을 모른다는 것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바가지를 씌워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YTN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한 사설 구급차 업체가 환자들로부터 거액의 사설구급차 이용료를 뜯어내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했다.
A씨는 지난해 말 경기도 모처에서 환자를 태우고 100km 너머에 있는 서울 소재 한 정신병원으로 이송하면서 100만원이 넘는 거액의 요금을 받았던 사례를 소개했다.
해당 사례에 대해 A씨는 “현행 사설 구급차 이송료 기준에 따르면 20만원 안쪽으로 나올 거리임에도 회사로부터 3명이 갔으니 1인당 50만원씩 계산해 150만원을 받으라는 말에 따라 100만원이 훌쩍 넘는 요금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요금을 적게 받은 날이면 회사로부터 ‘왜 이것 밖에 받지 못했느냐’는 상사의 질책과 압박 등이 들어왔다”면서 업체에서 상습적으로 사설 구급차 이용 환자가 사설구급차 이용 요금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점을 이용해 바가지 요금을 씌우고 있음을 설명했다.
실제로 당시 A씨가 운전한 사설 구급차를 이용한 경기도 소재 한 가족은 A 씨가 기준보다 최소 2~3배 많은 요금을 청구했음에도 사설구급차 이용 요금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다는 안내 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에서는 정신질환자 이송의 경우 위급 상황을 대비해 여러 명이 출동하므로 추가 비용이 붙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해명하고 있는 상황.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이송 처치료 이외 비용 등은 청구할 수 없으나, 해당 환자가 정신질환자로 알려짐에 따라 사설구급차 관리·감독 주체인 서울시에서 상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 “사설 구급차량은 영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환자를 이송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어 서울 환자 이외에는 이송을 할 수 없다”고 안내하되, “서울 지역 환자가 타 지역 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는 합법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사설구급차 이용 비용은 일반 구급차(녹색)의 경우 기본요금(10km 이내)은 3만원이며, 추가요금으로 매 1km당 1000씩 부과된다.
특색 구급차(빨강)의 경우 기본요금(10km 이내)은 7만5000원이며, 추과요금으로 매 1km당 1300원이 추가된다. 이외에도 의료인 탑승시 1만5000원, 자정~새벽 4시 시간대 이용 시 야간할증 20%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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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구급차 업체가 상습적으로 환자들에게 바가지 요금을 청구해 왔던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DB) |
사설 구급차 업체가 환자들이 법에 이용 요금 기준이 정해져 있음을 모른다는 것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바가지를 씌워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YTN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한 사설 구급차 업체가 환자들로부터 거액의 사설구급차 이용료를 뜯어내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했다.
A씨는 지난해 말 경기도 모처에서 환자를 태우고 100km 너머에 있는 서울 소재 한 정신병원으로 이송하면서 100만원이 넘는 거액의 요금을 받았던 사례를 소개했다.
해당 사례에 대해 A씨는 “현행 사설 구급차 이송료 기준에 따르면 20만원 안쪽으로 나올 거리임에도 회사로부터 3명이 갔으니 1인당 50만원씩 계산해 150만원을 받으라는 말에 따라 100만원이 훌쩍 넘는 요금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요금을 적게 받은 날이면 회사로부터 ‘왜 이것 밖에 받지 못했느냐’는 상사의 질책과 압박 등이 들어왔다”면서 업체에서 상습적으로 사설 구급차 이용 환자가 사설구급차 이용 요금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점을 이용해 바가지 요금을 씌우고 있음을 설명했다.
실제로 당시 A씨가 운전한 사설 구급차를 이용한 경기도 소재 한 가족은 A 씨가 기준보다 최소 2~3배 많은 요금을 청구했음에도 사설구급차 이용 요금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다는 안내 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에서는 정신질환자 이송의 경우 위급 상황을 대비해 여러 명이 출동하므로 추가 비용이 붙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해명하고 있는 상황.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이송 처치료 이외 비용 등은 청구할 수 없으나, 해당 환자가 정신질환자로 알려짐에 따라 사설구급차 관리·감독 주체인 서울시에서 상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 “사설 구급차량은 영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환자를 이송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어 서울 환자 이외에는 이송을 할 수 없다”고 안내하되, “서울 지역 환자가 타 지역 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는 합법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사설구급차 이용 비용은 일반 구급차(녹색)의 경우 기본요금(10km 이내)은 3만원이며, 추가요금으로 매 1km당 1000씩 부과된다.
특색 구급차(빨강)의 경우 기본요금(10km 이내)은 7만5000원이며, 추과요금으로 매 1km당 1300원이 추가된다. 이외에도 의료인 탑승시 1만5000원, 자정~새벽 4시 시간대 이용 시 야간할증 20%가 붙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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