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치료제ㆍ최면진정제 해외 구매대행”…약사법 위반 사이트 482건 적발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7-26 09:11:08
  • -
  • +
  • 인쇄
식약처 “이명ㆍ최면진정제는 반드시 의ㆍ약사 상의 후 약국서 구매해야”
▲ 플랫폼별 적발 사례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이명치료제나 최면진정제 등은 국내 병·의원과 약국에서만 구매 가능한 의약품으로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의·약사와 상의 후 약물을 선택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명(耳鳴)과 여름철 수면장애 등 치료목적의 의약품을 해외에서 구매 대행해주겠다고 광고해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 누리집 482곳을 적발해 접속차단, 관세청을 통한 반입 금지 등 조치했다며 26일 이 같이 당부했다.

이번 식약처 점검은 국내 인터넷 포털사에서 검색 가능한 ▲오픈마켓과 ▲해외 쇼핑몰의 판매광고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결과 적발된 누리집은 국내 오픈마켓 471곳, 해외 쇼핑몰 11곳으로 확인됐고 생약 성분 등을 함유한 이명치료제 113건, 최면진정제 48건, 소화제 321건이 적발됐다.

적발 의약품 주성분은 ▲이명치료제(은행엽추출물) ▲최면진정제(길초근) ▲소화제(탄산칼슘, 차살리실산비스무트, 에스오메프라졸, 란소프라졸, 시메티콘 등) 등이다.

적발된 의약품은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해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으로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이 표시돼 있지 않았다.

식약처는 이명이나 불면증은 원인 질환에 따라 치료약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약사와 상의 후 약물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치료제는 일반의약품으로 ‘은행엽엑스’ 또는 ‘니코틴산아미드·카페인·아미노벤조산에칠’ 성분 제제 등이 허가돼 있으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매 가능한 전문의약품으로는 ‘베타히스틴염산염’ 성분 제제 등이 있다.

최면진정제의 경우 일반의약품은 ‘디펜히드라민’, ‘독시라민’, ‘호프·길초근건조엑스’ 성분 제제 등이 있으며 전문의약품으로는 ‘멜라토닌’, ‘에스조피클론’, ‘독세핀’, ‘졸피뎀,’ ‘트리아졸람’ 성분 제제 등이 있다.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앞으로도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불법 광고·판매하는 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관세청과 협조해 국내로 불법 반입되지 않도록 차단하겠다”며 “약사법 위반자는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27일부터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식당ㆍ카페 밤 10시까지
백신 접종자 마스크 착용 등 해수욕장 운영 기준 강화
동작구 중학교 운동부·어린이집 관련 집단감염...누적 28명
50대 백신 예방접종 사전예약 종료…예약률 84%
국내 만 2세 예방접종률 96.6%…미국보다 10%p 높아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