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주사기 등을 재사용해 내원 환자들에게 C형간염을 감염시킨 의사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 등의 상고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이 의원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기관으로 2016년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신고됐다.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 동작구보건소는 서울현대의원에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방문한 내원자 1만445명 중 7303명에 대한 C형간염 검사 등 역학조사를 진행했다.
검사를 완료한 7303명 중 C형간염 항체양성자는 335명(4.6%), 이 중 C형간염 유전자양성자는 125명이였고, 110명이 동일한 유전자형(2a)으로 확인됐다.
이는 우리나라 일반 인구집단의 C형간염 항체양성률 0.6%와 비교하면 약 7.7배 높은 수치이다.
A씨는 2011년 11월부터 약 한 달간 같은 병에 든 수액을 여러 환자에게 주사해 77명의 환자가 C형 간염에 걸리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의료법상 수액 병은 감염을 막기 위해 환자 1명에게만 사용하고, 남은 약물은 폐기해야 한다.
이에 1심은 A씨에게 금고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B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다수 피해자와 합의했고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였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 등의 상고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이 의원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기관으로 2016년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신고됐다.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 동작구보건소는 서울현대의원에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방문한 내원자 1만445명 중 7303명에 대한 C형간염 검사 등 역학조사를 진행했다.
검사를 완료한 7303명 중 C형간염 항체양성자는 335명(4.6%), 이 중 C형간염 유전자양성자는 125명이였고, 110명이 동일한 유전자형(2a)으로 확인됐다.
이는 우리나라 일반 인구집단의 C형간염 항체양성률 0.6%와 비교하면 약 7.7배 높은 수치이다.
A씨는 2011년 11월부터 약 한 달간 같은 병에 든 수액을 여러 환자에게 주사해 77명의 환자가 C형 간염에 걸리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의료법상 수액 병은 감염을 막기 위해 환자 1명에게만 사용하고, 남은 약물은 폐기해야 한다.
이에 1심은 A씨에게 금고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B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다수 피해자와 합의했고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였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