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올림 “산재 관련 안내 전혀 없어…신청 입각 산재보험 시스템 해결해야”
건보공단 “산재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담당…근로복지공단에 협의 요청중”
근로복지공단 "응급상황 등 특수한 상황 이외는 지정병원서 진료 받아야"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 지정 병원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들이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으로부터 그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난소암을 진단받은 진희 씨. 진희 씨는 항암 치료를 받은 후 암 진단 3년 만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 이득 반환 통지서를 받게 됐다.
2년 전부터 최근까지 암 요양병원을 이용했는데, 산재 영역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1400만원을 반환하라는 것.
뿐만 아니라 진희 씨는 자신이 이용한 암 요양병원이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병원이 아니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정병원이 아니면 산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어보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처리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이 같은 사례를 소개하며 “산재 승인을 받아도 지정병원 제도로 인해 산재 처리도 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이 산재 노동자에게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며 외면하는 현실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7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現 국민권익위)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산재 노동자에게도 산재보험 적용 제외된 부분이 있다면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과 ‘건강보험법’ 개정 등을 권고한 바 있다.
해당 권고 내용에 대해 반올림은 “‘사업주와 산재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소정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건강보험공단의 이러한 환수처분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점은 이미 정부 스스로 확인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반올림은 “그로부터 14년이 지나도록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권고를 무시하고 있고, 또다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재해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된 요양급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으면서 건강보험공단을 향해 제도 개선과 부당환수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40조 2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산재보험이 적용된다는 조항은 의료기관 선택권의 제약을 가져오는 독소조항이며 산재 노동자의 불편을 심각히 초래하므로 개정돼야 한다”고 호소하며, 근로복지공단을 향해 “건강보험처럼 모든 병원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입장은 진희씨의 사례는 산재 건이므로 산재를 처리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진희씨의 사례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놓침으로써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 같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반환 청구와 관련해서는 건보공단 관계자는 “산재 환자가 산재 인정을 받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환자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 현황 등을 보내 해당 산재 환자에게 들어간 치료비를 보상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공단으로부터 지정을 받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정산 자체를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강보험법’ 상 산재 환자에게 건강보험 재정으로 치료비 등을 지급해줄 수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진희씨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 반환 청구가 고지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진희씨의 경우 산재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도 반환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을 고려해 근로복지공단과 진희씨 사례에 대해 협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진희씨의 사례 등 유사한 사례를 근본적으로 예방·해결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공단으로부터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을 이용해도 산재 치료 인정해 산재급여를 지급하거나 산재보험 미승인 의료기관에서 진료 시 산재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안내를 명시·확대하는 방향으로 권고 및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응급진료 또는 특수 시설·치료 등을 통해 암 등을 치료해야만 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기본적인 진료 자체는 공단 측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측은 “산재가 승인이 되면 이번에 문제가 된 공단 미지정 의료기관 이용을 비롯한 산재 관련 안내가 대리인 또는 산재를 신청한 당사자 본인에게 통지된다”면서 “해당 사례의 경우 공인노무사 4명이 최초 산재 신청부터 산재 승인 이후 요양비 등 각종 보험금 청구 등 산재보험 관련 업무를 전부 대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기본적으로 노무사들이 알고 있을 산재 업무 관련 사항”이라고 밝혔다.
반올림은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 산재급여를 못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은 적도, 안내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근로복지공단이 지정병원과 관련해 사전에 안내해줬다면 어렵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병원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고 가서 진료를 받지, 돈도 없는 노동자가 굳이 1400만원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산재보험 미지정 병원으로 진료를 받겠냐”고 반문했다.
반올림은 “근로복지공단은 지정병원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는 사실과 진희씨가 이를 통해 해당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반올림은 “근로복지공단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산재 관련 안내가 전혀 없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 지정병원 이용 관련 사항을 처음부터 다 알고 있는 노무사는 없으며, 노무사가 산재 인정까지 관여했을지, 산재 인정 이후에도 관여할지 어떻게 아냐”며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면서 “산재보험 관련 안내는 근로복지공단이 책임지고 이행해야 할 사항이지 노무사가 안내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반올림은 산재보험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반올림은 “진희씨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산재보험 자체가 신청주의에 입각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산재보험은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산재가 아니고,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산재보험에 대해 조사해 알아내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해야만 하는 구조”이며, “사전 안내 같은 것은 전혀 없고, 행정과 운영 방식도 매우 불친절함은 물론, 전화 연결도 잘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반올림은 “이러한 문제가 근로복지공단에서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산재보험이 신청주의에 입각해 업무 과부화 및 복잡함 등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건강보험과 통합을 하던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병원에서 산재보험 코드로 처음부터 적용이 되도록 바꾸지 않는 이상 근로복지공단 자체 행정 서비스로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산재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담당…근로복지공단에 협의 요청중”
근로복지공단 "응급상황 등 특수한 상황 이외는 지정병원서 진료 받아야"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 지정 병원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들이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으로부터 그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난소암을 진단받은 진희 씨. 진희 씨는 항암 치료를 받은 후 암 진단 3년 만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 이득 반환 통지서를 받게 됐다.
2년 전부터 최근까지 암 요양병원을 이용했는데, 산재 영역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1400만원을 반환하라는 것.
뿐만 아니라 진희 씨는 자신이 이용한 암 요양병원이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병원이 아니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정병원이 아니면 산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어보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처리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이 같은 사례를 소개하며 “산재 승인을 받아도 지정병원 제도로 인해 산재 처리도 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이 산재 노동자에게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며 외면하는 현실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7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現 국민권익위)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산재 노동자에게도 산재보험 적용 제외된 부분이 있다면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과 ‘건강보험법’ 개정 등을 권고한 바 있다.
해당 권고 내용에 대해 반올림은 “‘사업주와 산재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소정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건강보험공단의 이러한 환수처분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점은 이미 정부 스스로 확인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반올림은 “그로부터 14년이 지나도록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권고를 무시하고 있고, 또다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재해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된 요양급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으면서 건강보험공단을 향해 제도 개선과 부당환수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40조 2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산재보험이 적용된다는 조항은 의료기관 선택권의 제약을 가져오는 독소조항이며 산재 노동자의 불편을 심각히 초래하므로 개정돼야 한다”고 호소하며, 근로복지공단을 향해 “건강보험처럼 모든 병원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입장은 진희씨의 사례는 산재 건이므로 산재를 처리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진희씨의 사례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놓침으로써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 같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반환 청구와 관련해서는 건보공단 관계자는 “산재 환자가 산재 인정을 받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환자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 현황 등을 보내 해당 산재 환자에게 들어간 치료비를 보상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공단으로부터 지정을 받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정산 자체를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강보험법’ 상 산재 환자에게 건강보험 재정으로 치료비 등을 지급해줄 수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진희씨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 반환 청구가 고지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진희씨의 경우 산재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도 반환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을 고려해 근로복지공단과 진희씨 사례에 대해 협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진희씨의 사례 등 유사한 사례를 근본적으로 예방·해결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공단으로부터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을 이용해도 산재 치료 인정해 산재급여를 지급하거나 산재보험 미승인 의료기관에서 진료 시 산재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안내를 명시·확대하는 방향으로 권고 및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응급진료 또는 특수 시설·치료 등을 통해 암 등을 치료해야만 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기본적인 진료 자체는 공단 측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측은 “산재가 승인이 되면 이번에 문제가 된 공단 미지정 의료기관 이용을 비롯한 산재 관련 안내가 대리인 또는 산재를 신청한 당사자 본인에게 통지된다”면서 “해당 사례의 경우 공인노무사 4명이 최초 산재 신청부터 산재 승인 이후 요양비 등 각종 보험금 청구 등 산재보험 관련 업무를 전부 대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기본적으로 노무사들이 알고 있을 산재 업무 관련 사항”이라고 밝혔다.
반올림은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 산재급여를 못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은 적도, 안내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근로복지공단이 지정병원과 관련해 사전에 안내해줬다면 어렵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병원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고 가서 진료를 받지, 돈도 없는 노동자가 굳이 1400만원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산재보험 미지정 병원으로 진료를 받겠냐”고 반문했다.
반올림은 “근로복지공단은 지정병원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는 사실과 진희씨가 이를 통해 해당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반올림은 “근로복지공단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산재 관련 안내가 전혀 없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 지정병원 이용 관련 사항을 처음부터 다 알고 있는 노무사는 없으며, 노무사가 산재 인정까지 관여했을지, 산재 인정 이후에도 관여할지 어떻게 아냐”며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면서 “산재보험 관련 안내는 근로복지공단이 책임지고 이행해야 할 사항이지 노무사가 안내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반올림은 산재보험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반올림은 “진희씨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산재보험 자체가 신청주의에 입각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산재보험은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산재가 아니고,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산재보험에 대해 조사해 알아내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해야만 하는 구조”이며, “사전 안내 같은 것은 전혀 없고, 행정과 운영 방식도 매우 불친절함은 물론, 전화 연결도 잘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반올림은 “이러한 문제가 근로복지공단에서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산재보험이 신청주의에 입각해 업무 과부화 및 복잡함 등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건강보험과 통합을 하던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병원에서 산재보험 코드로 처음부터 적용이 되도록 바꾸지 않는 이상 근로복지공단 자체 행정 서비스로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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