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 10명 중 8명 낙태죄 비범죄화 방향 의결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한 여성에 대한 처벌규정을 존치하는 정부의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낙태를 범죄화함으로써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30일 인권위 전원위원회의실에서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낙태 허용기간을 임신 이후 최대 24주까지 늘리는 ‘형법’ 및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 해당 개정안 심의 의결시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비범죄화의 입장을 견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조항과 관련해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특히 전원위원회에 참석한 인권위원 총 10명 중 8명이 비범죄화 방향에 대해 찬성했으며, 특히 다수의 의원들이 국제인권조약과 국제사회의 큰 흐름상 낙태를 이유로 여성만을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4일 낙태죄 존치 및 낙태 허용 범위를 확대·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 또한 입법 예고했으며, 같은 달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태이다.
해당 개정안 내용은 임신 후 14주 이내에는 여성이 자기 결정에 따라 의사에게 의학적 방법으로 낙태하면 일정한 사유 없이도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등 낙태의 허용 요건 조항 신설 및 신 15∼24주 이내에는 건강이나 사회적·경제적 이유, 또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 근친 간 임신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인권위는 지난 30일 인권위 전원위원회의실에서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낙태 허용기간을 임신 이후 최대 24주까지 늘리는 ‘형법’ 및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 해당 개정안 심의 의결시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비범죄화의 입장을 견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조항과 관련해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특히 전원위원회에 참석한 인권위원 총 10명 중 8명이 비범죄화 방향에 대해 찬성했으며, 특히 다수의 의원들이 국제인권조약과 국제사회의 큰 흐름상 낙태를 이유로 여성만을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4일 낙태죄 존치 및 낙태 허용 범위를 확대·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 또한 입법 예고했으며, 같은 달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태이다.
해당 개정안 내용은 임신 후 14주 이내에는 여성이 자기 결정에 따라 의사에게 의학적 방법으로 낙태하면 일정한 사유 없이도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등 낙태의 허용 요건 조항 신설 및 신 15∼24주 이내에는 건강이나 사회적·경제적 이유, 또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 근친 간 임신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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